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규제 챌린지' 이후 만난 의·약-정 '비대면 진료 원칙' 논의
'규제 챌린지' 이후 만난 의·약-정 '비대면 진료 원칙' 논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24 23:1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대면진료 보완·산업적 측면 제외" 재확인
형식적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 개선...의협 "기준·절차 개선해야"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의약단체들과 '대면진료의 보완수단' 등 비대면 진료 추진원칙을 논의하며 김부겸 국무총리의 '규제 챌린지' 추진 발표 사태 수습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규제 챌린지'추진 발표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의약계가 마주한 것이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10일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이 포함된 '규제 챌린지'를 발표하면서 의·약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약계는 비대면 진료는 오진 위험성이 크고,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규제 챌린지'가 경제인 간담회에서 나온 만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산업화를 활성화 하려는 것 아니냐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보발협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산업 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 ▲대면 진료 보완 수단 ▲도서·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 추진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 대상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나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에 한정하고, 비대면 진료 제공기관은 일차의료기관 중심이 돼야 한다는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 부회장은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산업적 측면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의료 취약지역이나 장애인 등 비대면 치료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대면 진료가 원칙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부분에 대해 보건의약계가 공감했고,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덧붙였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혁신TF 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대면 진료는 의료를 행하는 수단 중 하나기 때문에 환자 건강이나 목적,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건의료정책 안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며 "제안 내용보다는 논의할 때 원칙적인 부분부터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의료의 질이나 환자 건강관리와 연결하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의뢰서 先 발급 강화 등 형식적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 손본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2단계 요양급여) 이용 시 동네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야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대기 일수가 대개 3∼4달 가량 걸리며, 미리 예약하고 추후에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거나 의사가 아닌 환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는 등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협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급여 의뢰서 발급 기준 근거 마련 ▲2단계 요양급여 이용 절차 개선 ▲절차를 준수한 환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 팀장은 이날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 개선 논의에 대해 "진료의뢰서 발급 유효기간 이후에도 상급종합병원 진료 예약을 가능하게 하고,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은 환자들을 우선 예약토록 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이와 함께 환자의 의료이용 개선 실효성, 진료의뢰를 받는 의료기관에 미치는 부담, 현장의 적용 가능성 , 종이 의뢰서가 아닌 시스템 진료 의뢰 활성화 등의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의료장비(CT, MRI)의 효과적 활용과 품질 관리를 위해 병상·인력기준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보발협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 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에서는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 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장재완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이 자리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