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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4:11 (금)
김부겸 총리 "수술실 내 CCTV 설치 신중해야"
김부겸 총리 "수술실 내 CCTV 설치 신중해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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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 답변 통해 "수술실 입구 설치로 불신 해결 가능" 밝혀
의료인 동의 없는 녹화에도 부정적 입장...의정협의 이행 중요성도 강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은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만나, 수술실 CCTV 설시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하고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은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만나, 코로나19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이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신문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여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보건복지부도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총리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는) 수술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수술실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해외의 수술실 블랙박스 활용 사례도 언급하며, CCTV의 대안이 될 수 있음도 시사했다. 

김 총리는 24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총리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술방 의료진에게 부담이 심해질 것이다"며 "우선 국민이 불신하는 대리 수술 문제부터 풀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의 지문을 찍도록 해 동선을 확인하는 등 (환자의) 불신을 막을 수 있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는 다른 나라도 조심스럽다"며 "(해외의 경우) 블랙박스 등 형태로 해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있던데 녹화를 하는 경우는 조심스러운 것 같다"고 말했다.

"환자 프라이버시도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너무 신중한 거 아닌가?"라고 다시 물었다.

김 총리는 "의료주체의 한 부분인 의사집단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의료진의 도움 없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보수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원칙과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 의·정 협의할 때 약속한 부분도 정부로서는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8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 코로나19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당시 김 총리는 "방역과 접종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덕분에, 이번 주 1400만명이 넘는 국민이 1차 백신접종을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한 뒤 "하반기에 접종 대상자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 의료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의협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김 총리에게 문제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법안소위를 열어 CCTV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보류(계속심사)를 결정했다.

계속심사 결정에 대해 여당은 "빠른 시일 내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등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그간 의료법 개정에 신중론을 폈던 보건복지부도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전제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태도를 바꿔, 법 개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정부 부처를 총괄 관리하는 국무총리가 여당, 산하 부처의 의견과 상이한 입장을 보인 것이 향후 개정안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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