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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본격 시행...미 이행 시 '패널티'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본격 시행...미 이행 시 '패널티'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2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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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기기법 효력...거짓·과대 광고 여부 사전심의 의무
한국의료기기협회 자율심의기구 출범...24일부터 본격 운영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오늘(2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신문이나 잡지·방송·전광판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과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개정 의료기기법에 따라, 6월 24일부터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오늘부터 의료기기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자율심의기구에서는 해당 광고의 거짓·과대광고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다.

적용일자는 6월 24일 부터로, 오늘 이후 의료기기 광고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광고의 경우, 광고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추가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유지할 수 있으나, 내용 변경이 있다면 신규광고와 마찬가지로 심의를 받아야 합법적인 광고가 가능하다.

자율심의 광고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승인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해서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로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광고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광고를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식약처는 제도 정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미심의 광고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처분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유예 기간을 준 뒤, 10월 1일부터 본격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제도 시행에 맞춰, 협회 내에 의료기기광고 자율심의기구를 출범하고 24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접수는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v.kmdi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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