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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의사에게 출생신고 의무화…이번엔 법무부 나섰다
의사에게 출생신고 의무화…이번엔 법무부 나섰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6.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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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정부입법 예고
의료계 강력 반대 의견 무시…이르면 올해 안에 공포될 수도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토록 의무화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정부입법으로 발의됐다. 
 
법무부는 6월 21일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관계기관에 출생 정보를 통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회에도 지난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결국 의료계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선 모양새다.

의료계는 송재호 의원 개정안 발의 당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의사에게 공공성을 띤 행정업무인 출생신고를 강제하고, 이에 따른 서류작성 오류에 대한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미혼모나 출생신고를 꺼리는 여건의 부모 등은 분만을 위해 의료기관이 아닌 불법시설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산모나 신생아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실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례를 상정해 전체 의료기관에게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며,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부모 이름·국적·나이·신생아 이름 등 많은 정보가 필요한 데 신고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침해가 빚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체류자·무국적자·외국인·미혼모 등이 알려준 정보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정확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출생신고를 원치 않을 경우 의료기관 출산 기피 ▲비용보전 없는 국가 행정업무 전가 ▲개인정보 침해 책임소재 불분명 ▲산부인과 분만기피 가속화 등의 문제가 예견돼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가의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해 출생신고 누락자 확인이 필요하다면, 부모 동의를 전제로 관할 관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출산 관련 보험급여청구 정보를 송부받아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여부를 확인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입법예고(40 ~ 60일)-규제심사(15∼20일)-법제처 심사(20∼30일)-차관회의 심의(7∼10일)-국무회의 심의(5일)-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7∼10일)-국회 심의·의결 및 공포안 정부 이송(30∼60일)-국무회의 상정(5일) 등의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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