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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선룡 전 의협 법제이사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쓴소리
인터뷰 전선룡 전 의협 법제이사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쓴소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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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영합주의 법안 발의…위헌성·기본권 침해 충분한 고려 없어" 지적
현지조사·의료관련 소송 '초기 대응' 강조…'법조계 가정의학과' 자처
전선룡 의협 전 법제이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은 충분한 검토 없이 인기영합주의로 발의된 것이라며, 위헌성 문제, 인권침해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이정환
전선룡 의협 전 법제이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인기영합주의로 발의된 것"이라며 "위헌성과 기본권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이정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및 의사면허 박탈법 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역임한 전선룡 변호사(법무법인 동진)가 쓴소리를 냈다.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이 인기영합주의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법안들이 내포하고 있는 위헌성, 다른 법과의 충돌,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전선룡 변호사는 의협 제40대 집행부(2018~2021년)에서 법제이사를 지냈다. 최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동진으로 자리를 옮겨 변호사라는 본래의 위치로 돌아갔다.

지난 3년간 의협 법제이사를 맡아 한방대책을 비롯해 의료계를 대변하는 데 주력한 전 변호사는 의료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의사들이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길라잡이 같은 역할을 하겠다며 '법조계의 가정의학과'를 자청했다.

가정의학과가 일차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듯, 법조계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의사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포부다.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에서 만난 전 변호사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 등 의료계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각종 법안에 대해 의협 법제이사가 아닌 법조인으로서의 소신을 밝혔다.

전 변호사는 대뜸 "국회의원들이 의료현실을 모르고 법안을 발의하다보니 현실성 없는 법안들이 다수"라면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들 때 꼼꼼하게 살피지 않고 법안 발의를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99.9% 의사들은 심성이 착하고 환자를 회복시키겠다는 소명으로 혹독한 수련과정을 거쳤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수술실 내에 CCTV가 설치되면, 의사들은 혹시나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 원래 목적했던 수술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환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변호사는 업을 못하게 되면 세상에 섞여 다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만, 의사들은 배운 게 사람을 치료하는 것밖에 없다"면서 "다른 직역의 경우 면허 박탈이 '징역형'에 해당한다면, 의사의 경우는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내역 공개 및 신고 관련 법안, 그리고 실손보험 청구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계약 자유,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한다"고 잘라 말했다.

전 변호사는 "물건을 사는데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본질적인 사적자치의 핵심이고, 이를 공개 및 보고를 하라는 것은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비급여는 의료시장에 맡겨두는 게 맞고, 실손보험 문제도 의사가 개입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협이 대외협력 업무를 지금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안에 대해 형식적으로 의견서를 낼 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적이고 탁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부 고위 공직자 출신, 국회의원 출신 등을 의협에 영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의료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초기부터 의료현장을 잘 아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할 것도 당부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장기간 수사에 대비해 피해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의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료법에 대해 의협과 학회 차원에서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전 변호사는 "착오청구, 거짓청구, 약제비 청구, 리베이트, 업무정지 처분, 의사면허취소 등을 공부하는 것 이외에 보건복지부 각종 고시 개정 내용도 잘 알아야 현지조사와 환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예기치 못하게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의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조계의 가정의학과'가 되겠다고 자청했다.

전 변호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조계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개념의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법조계의 가정의학과'를 착안하게 됐다"며 "저렴한 상담 비용으로 SNS(카톡 등)를 통해 필요할 때마다 법률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과의 표준근로계약서, 옥외광고 등에 따른 계약서 검토, 의료과실에 대한 클레임, 변화하는 의료관련 법령과 법원 판례, 최근 의료동향 등 각종 정보와 서류를 제공할 것이고, 말못할 개인적 고민까지 SNS를 통해 즉각적으로 상담해 주고 문서도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의료소송의 경우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초기에 법률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꼭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의료소송은 형사소송을 먼저 하고, 소송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자칫 형사소송부터 잘못 대응해 최악의 경우 법정구속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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