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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감정자유기법, 한의학 연구 아니다" 폭로
신경정신의학회 "감정자유기법, 한의학 연구 아니다" 폭로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1.06.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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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회원이 2014년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신청했지만 불인정"
한의계 2015년 '경혈자극' 추가해 신청..."연구 없고, 근거 불충분함에도 편법 등재"
NECA 신의료기술 등재 철회하지 않으면 신의료기술평가 공신력 추락...혼란 야기 
한의계의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신의료기술로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 6월 14일 건강보험 비급여로 인정됐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한의계의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신의료기술로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 6월 14일 건강보험 비급여로 인정됐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감정자유기법'에 관한 연구는 한의학자가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의학계의 폭로가 나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감정자유기법은 한의학자에 의해 진행된 연구가 아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을 경우, 의료체계에서 전문가의 전문성이 무시되고, 의료발전에 필수적인 신의료기술평가의 공신력이 추락하게 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감정자유기법이 한의학자에 의해 진행한 연구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지난 2014년 신경정신의학회 회원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심의 신청한 '감정자유기법' 사례를 제시했다.

2014년 당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감정자유기법'에 대해 연구단계의 기술이라며 신의료기술로 인정하지 않았다.  

'감정자유기법'이 연구단계 기술로 퇴짜를 맞은 이후 한의계는 2015년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신청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당시 한의계가 근거로 제시한 자료의 부실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효성이 없다며 최하위 권고등급을 매겼다. 

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학문적인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2019년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인정을 근거로 지난 6월 14일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설한다'고 고시(제2021-167호)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인정은 정신건강의학과 의료행위의 편법 등재"라면서 "이러한 편법 등재는 향후 의학계의 근거중심치료 노력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책적 목적이 있다 해도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의 도입은 향후 신의료기술 심사에서의 혼란뿐 아니라 자칫 의료사고로 연결되어 환자와 의료진들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밝힌 신경정신의학회는 "의료현장에서 상호 불신을 조장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코로나의 성공적인 극복 과정에는 전문가의 전문성을 최대한 인정하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적 실현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과정의 투명한 공개도 사회적 신뢰의 기반이 됐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경험에 역행하는 이번 (신의료기술)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라는 행위의 신의료기술 등재를 즉시 철회하고, 근거자료가 충분히 쌓인 이후에 재논의하자"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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