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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수술실 내 CCTV 설치' 입법 추진 중단" 촉구
대개협 '수술실 내 CCTV 설치' 입법 추진 중단"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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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강제화 국가 없다…여론 핑계로 밀어붙이기 입법" 유감
의료진 잠재적 범죄자 취급에 경악…의료기관 종사자 인권침해 경고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료인의 대리수술 등 범법행위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며,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화하는 입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21일 성명을 내고 "전 세계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제로 규정한 국가는 없다"며 "여론을 핑계로 CCTV 강제화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일어난 특별한 일탈의 사례를 막는다는 명분은 타당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인천 및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

일부 의료인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월 23일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 3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대개협은 "수술실 내의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수술과정이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유효성이나 위험성의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해 법제화를 해야 한다"며 "법제화로 인한 피해는 의사보다 환자의 인권침해 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신마취 수술의 경우 수술포를 씌우기 전까지는 전신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산부인과 수술의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여성들의 중요 부위에 대한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이유 때문.

대개협은 "수술실 CCTV 촬영이 이뤄질 경우 영상자료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더라도 확인 과정에서 운영자 등 관계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영상 노출의 위험성이 있고, 불법 영상 유출 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사설기관인 병원 네트워크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 영상 녹화가 된 순간부터 이미 부작용이 예견되는 것"이라고 걱정했다.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CCTV 강제화로 인해 의사들은 경악하고 있다"고 밝힌 대개협은 "모든 것을 CCTV로 해결할 수 있다면 성범죄나 사회 문제가 일어났던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나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는 CCTV 설치는 의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것이며,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권도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군다나 "의료진을 감시 하에 두겠다는 여론전이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더욱 심각하게 해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열악한 진료 환경으로 인해 국내 의료계 내의 외과 기피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 점도 언급했다.

대개협은 "CCTV 설치로 의사를 감시하겠다는 법안은 장기적으로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대생들의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수련병원에서 충분한 수련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함으로 인해 숙련된 외과 의사들이 부족하게 되고,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의료 인프라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일부의 일탈을 확대해석한 소모적이고 과도한 규제이므로 절대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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