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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대한민국 의사 권익 지킴이 출범
대한민국 의사 권익 지킴이 출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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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고충 해결 '회원권익위원회' 공식 명칭 달고, 첫 회의
"협회 본연의 '회원 보호' 역할,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출발점 될 것"
의협 회원권익위원회는 19일 용산 전자랜드에서 첫 회의를 개최, 공식적인 위원회 및 실무 센터 명칭·규정을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의협신문 홍완기
의협 회원권익위원회는 19일 용산 전자랜드에서 첫 회의를 개최, 공식적인 위원회 및 실무 센터 명칭·규정을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의협신문 홍완기

사례 1.
의료기관에 내원했던 환자가 사망했다. 내원한 환자의 상황이 좋지 않아 119를 부르고, 이송 중 CPR도 시도했지만 사망한 사례였다. 그런데, 환자 측에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다.

사례 2.
국세기본법상 카드 영수증은 5년 보관이 원칙이다.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겼다. 매달 송달되는 카드 명세서로 증빙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

위 사례처럼 의사 회원들이 난처한 일이 생겼거나 궁금한 사항이 생겼을 때, 보다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생겼다. 바로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다.

의협 회원권익위원회는 19일 용산 전자랜드에서 첫 회의를 개최, 공식적인 위원회 및 실무 센터 명칭·규정을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전에도 의협 내 '회원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됐지만 전담 인력이나 조직 등 지원체계가 부족해 일선 회원들의 세세한 고충까지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민원 대응력을 높이고, 보다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전문화된 민원 해결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회원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효율적 업무를 위해 각 시도지부에도 지부회원권익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대략적인 운영방안은 이렇다.

먼저 통합 민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단순 민원은 즉시 답변되고, 민원 성격에 따라 담당자에게 연결된다. 특히 심층 민원이나 특수 사례는 담당 이사들이 직접 해결하게 된다.

정책이나 법률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실무위원회에 보고된다. 각 민원은 모두 통합민원 센터 실무팀에서 사안별로 기록, 보고된다.

중앙실무위원회와 각 시도지부 간 업무 범위,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 잔디 프로그램을 활용해 상시 논의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한다.

민원 접수는 전화, 카카오톡, 홈페이지 총 3가지로 진행된다.

먼저, 전화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일원화돼 있지 않은 대표번호를 통합해 민원처리를 체계화한다. 또한 기존 ARS에서 콜센터, 의료광고심의팀, 공제조합 3가지 안내 문구로 나뉘어 있었지만 통합민원센터 개설 시 연수교육 및 면허신고, 법률 및 정책 관련 등 주요 민원별로 분류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앱 기능도 개선된다. 카카오 자동응답 메뉴를 마련, 간단하거나 빈도수가 많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연수교육 평점, 면허신고, 회비납부 내역을 확인 등이 가능한 KMA 앱 홍보를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더 많은 회원이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왼쪽)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박진규 회원권익위원장에게 위촉장을 건네고 있다. (오른쪽 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오른쪽 아래) 박진규 회원권익위원장 ⓒ의협신문 홍완기
(왼쪽)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박진규 회원권익위원장에게 위촉장을 건네고 있다. (오른쪽 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오른쪽 아래) 박진규 회원권익위원장 ⓒ의협신문 홍완기

첫 회의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 회장 선거 당시, 혁신을 통해 회원분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회원권익위원회를 의협과 각 시도에 설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회원권익위원회는 기존 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개편해 민원 대응력을 높이고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민원센터 설치하고, 지원을 통해 전담 직원과 이사를 배치, 24시간 상시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다양한 민원을 신속·적절히 해결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을 보호하겠다"며 "회원 민원 해결이라는 협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박진규 회원권익위원장(의협 의무 부회장)은 "그동안 회원 권익을 위한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의협 내 통합적 센터, 전국적인 센터의 통합적 운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회원 중심의 협회로 바로 서는 일이 곧 회원권익의 보호라고 생각한다"면서 "위원회가 전국 회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울타리와 우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차기 회의는 7월 3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 회원권익센터 개소식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회원권익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의협신문 홍완기
회원권익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의협신문 홍완기

*사례2의 경우, 국세청 문의 결과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 제116조 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봐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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