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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혈두드리기 건보 행위 등재, 한방-정부 합작한 비극" 
"경혈두드리기 건보 행위 등재, 한방-정부 합작한 비극"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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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 감정자유기법 건강보험 등재 철회 촉구
ⓒ의협신문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이른바 경혈 두드리기 건강보험 등재를 둘러싼 의료계의 문제 제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비의학적 한방행위의 건강보험 등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감정자유기법은 몸의 경혈을 두드리면서 연상어구를 말하며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 천식·류마티스·백혈병·중독·시력·각종 정신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사과학"이라며 "모든 심리치료가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환자의 기분을 일부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안정성·유효성 등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주술 같은 행위를 무조건 의료기술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감정자유기법의 건보 행위 등재는 한방의 비과학적 행위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부실한 검증절차, 복지부의 묻지마 한방 퍼주기 정책의 3박자가 어우러진 대한민국 의료의 비극적 사태"라고 비판한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주술에 가까운 유사과학 행위를 신의료기술에 등재하고 건강보험행위에 등재한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을 땅바닥에 추락시킨 사건"이라고 개탄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유사과학에 불과한 감정자유기법의 건강보험 등재를 즉각 철회하라"며 "비과학적 한방요법을 제도권 내 의료행위로 인정하려는 행위를 멈추고, 하루라도 빨리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하라"고 촉구했다. 

[비의학적인 한방행위의 건강보험 등재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등재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6월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7호)을 통해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신설을 고시했다.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 아래,정해진 경혈점들을 자극해 경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안정시키는 치료법이라며 지난 2019년 10월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바 있다. 하지만 감정자유기법은 몸의 경혈을 두드리면서 연상어구를 말하며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 천식, 류마티스, 백혈병, 중독, 시력, 각종 정신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료기술보다는 유사과학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심리치료가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환자의 기분을 일부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안정성, 유효성 등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주술 같은 행위를 무조건 의료기술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이는 2019년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경혈두드리기의 근거 수준이 최하위인 D등급’이라고 지적하며 논란이 되었고,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다. 하지만,이 후 복지부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나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감정자유기법의 건강보험행위 등재는 한방의 비과학적 행위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부실한 검증절차, 복지부의 묻지마 한방 퍼주기 정책의 3박자가 어우러진 대한민국 의료의 비극적 사태이자, 주술에 가까운 유사과학 행위를 신의료기술에 등재하고 건강보험행위에 등재한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을 땅바닥에 추락시킨 사건이다. 과학적 검증 및 안정성, 유효성, 효율성 모두 인정되지 않은 진료 행위를 건강보험에 등재한 보건당국은 국민 생명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에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원일동은 유사과학에 불과한 감정자유기법의 건강보험 등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비과학적 한방요법을 제도권 내 의료행위로 인정하려는 행위를 멈추고 하루라도 빨리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18일

광주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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