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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3개월 이상 '영업정지' 당하면 '지정 취소' 추진
전문병원, 3개월 이상 '영업정지' 당하면 '지정 취소'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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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법규 위반에도 지정 유지, 입법 미비 보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사건을 계기로 전문병원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해 의료법에서는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병원 지정요건과 지정취소의 사유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전문병원이 가령, 무면허 시술로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전문병원 지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관계 법규를 위반해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전문병원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는 한편,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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