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경남의사회 "비급여 통제 즉각 중단하라"
경남의사회 "비급여 통제 즉각 중단하라"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6.17 13:1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급여 가격공개·보고 의무 중단…의료법 재개정 촉구
"과도한 규제"…회원 고통·부담 경감 위해 의협 차원 대응 필요

"비급여 통제를 중단하라."

경상남도의사회가 비급여 가격 공개와 보고의무를 규정한 의료법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경남의사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비급여의 사전적 정의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라며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며, 비급여 가격 책정은 의료기관의 위치, 행위 빈도, 숙련도,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비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통례"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 내부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는 "더 황당한 일은 가격공개와 더불어 보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감시·감독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 청구·심사를 담당하는 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비급여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라는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비급여에 대한 가격 공개와 보고 의무는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이다.

경남의사회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아래에서 비급여 가격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일은 황당함을 넘어 의료업을 수행하는 직업인으로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일방적 의료법을 개정으로 의사와 의료기관에 과도한 짐을 지우는 행정은 즉각 중지돼야 하고 법 재개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책임 있는 후속 대응도 당부했다.

경남의사회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절차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회원을 실망하게 하기보다 정부와 협상을 통해 법 후속 절차 시행 중단을 요구하고 악법 개정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회원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협 집행부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