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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의원들, 타이레놀 품귀 핑계 '대체조제 활성화' 노림수
약사 의원들, 타이레놀 품귀 핑계 '대체조제 활성화' 노림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1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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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서영석 의원, 질병청·식약처 압박..."품질 동일성 확보 선행돼야"
국무총리실 규제챌린지 '원격조제·약 배달 허용 추진'에도 이의제기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나타난 해열제 '타이레놀' 품귀현상을 빌미로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 70여 개의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판매 중이지만, 방역당국이 백신접종에 따른 경증 부작용 치료제로 타이레놀이라는 상품명을 언급하면서 해당 제품의 판매량이 급증해 품귀현상이 일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계는 동일성분제제 대체조제(성분명 처방)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고, 이에 약사 출신 의원들이 호응하고 있는 것.

이런 현상은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과정에서도 재현됐다.

첫 물꼬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텄다.

서 의원은 "동일성분제제 성분명처방이 조제로 이어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성분명조제 내역을 보고하도록 간편화돼 있었더라면, 국민 편익이 증진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상황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예상되는 경증 부작용 치료제로 해열제 타이레놀 상품명을 언급하면서 타이레놀의 판매액이 80%이 증가하는 동안 다른 아세트아미노펜 판매액 증가률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조했다는 논지다. 결국 해당 제품 상품명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품귀현상에 따른 판매왜곡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 의원의 연이은 발언은 겉으로는 정 청장의 타이레놀 언급에 대한 부적절성을 질타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타이레놀 품귀현상을 의사의 성분명처방과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을 위한 추진동력으로 삼고자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같은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서 의원은 앞서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의사와 함께 심평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먼저 "정은경 질병청장이 특정제품을 언급해 품귀현상이 일어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늦게나마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를 권고해 다행이지만, 아직도 의료기관에서는 타이레놀만 언급하고 다른 동일제제에 대한 안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청장은 "의료계와 협의해 동일성분제제 안내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내가 동일성분제제 처방 확대법안 발의자다.  이런 파동이 났을 때 의약품 유통구조 선순화를 위해 국민적 인식 전환을 위한 대체조제 확대책 강구 의지가 있나"라고 물었다.

김 처장은 "동일성제제 성분명처방을 위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공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홍보를 통해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의약품 제조환경, 유통환경 등을 개선하면서 동일성분제제의 품질 동일성 담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은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규제챌린지'에 포함된 의약품 원격조제 및 배달 허용에 대한 이의도 제기했다.

"국무총리실에서 규제챌린지 차원에서 경제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전문가 의견, 외국사례 등을 검토해서 필요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규제챌린지에는 의료계가 의약분업 이후 강하게 반대해온 원격의료 확대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의료계의 이목도 집중돼 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규제챌린지 발표는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사안으로, 앞으로 경제단체의 의견을 들으면서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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