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국회, '대리처방 범위 확대·환기시설 관리 강화' 의료법 심사
국회, '대리처방 범위 확대·환기시설 관리 강화' 의료법 심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16 15:1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에 상정...의료계 "또 옥죄는 법안" 반발
요양병원 '미인증'영업정지·아청법 위반 취업제한자 '개설 금지' 건보법도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7월 임시국회에서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대거 심사될 예정이어서 의료계와 국회의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제1, 2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약사법 등 114개 법안을 심사·의결했다. 6월 국회 법안심사 일정과 안건이 이미 결정된 데 딸, 해당 법률안들은 7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률안 중 의료계의 관심을 끄는 것은 대리처방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및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먼저 무소속 양정숙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중 배우자에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환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서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처방전 대리수령권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처방전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가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상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환자가 아닌 사람도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환자 자택으로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허용하면 환자의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임에도 대리수령권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골자는 '환자가 종교인인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 하는 내용이다. 직계존속·비속 등이 없는 특정 종교인의 대리처방 허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은 교리에 따라 세속적 인연을 절연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에도 직계존속·비속이나 배우자 등이 아닌 사람은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 종교인이 처방전을 대리수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명확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두 의료법 개정안 모두 '환자 권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료계는 현실적인 제약과 당위성 부족, 역차별 우려 등이 상존한다는 것.

의협은 먼저 "사실혼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나 정부가 일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인정하는데, 의료기관은 이에 대한 권한도 없고 절차도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만약 사실혼 관계자라는 진술만으로 대리처방했다가 나중에 사실혼 관계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의료기관은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대리처방 허용에 대해서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한정된 시간에만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환자가 대부분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굳이 대리처방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가 신부·목사·승려 등 종교인인 경우 직계 존·비속이 아니더라도 대리처방을 가능토록 하는 데에는 종교인이 아닌 경우 오히려 역차별 논란을 빚을 수 있다"면서 "특히 '종교인'에 대한 정의·범주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목사·승려 등은 교리에 따라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어 전체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의 의료기관 내 전염 방지를 위한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환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환기 시설 점검 및 청소를 강조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의 입원실 등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로 인해 환기시설을 꺼두거나 고장 난 채로 방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며, 그 중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도 확인되고 있다. 의료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환기시설에 대해 보다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같은 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점검결과서를 3년 이상 보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협 등 의료계는 이에 대해서도 감염병 빈발과 장기화 사태 등으로 의료기관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은 없이,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려 정책만 남발되고 있다는 취지로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요양병원이 인증의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될 예정이다.

의료계의 눈길을 끄는 건보법 개정안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런데도 보험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비용 전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건보법 개정안도 심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명서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된 암호화된 신분증명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건보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도 의료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개정안 골자는 '불법으로 개설,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법이 확인된 경우의 결과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연계돼 논의될 수 있다는 측면이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