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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신분 박탈시 '청문' 의무화 농특법 '법사위'로
공보의 신분 박탈시 '청문' 의무화 농특법 '법사위'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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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의결...요양기관 '급여비서 건보료 체납금' 공제 건보법도
사무장병원 '재산압류'·CSO 지출보고서 의무화·공동임상 1+3 제한법 등 포함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공중보건의의 신분 박탈 여부 결정 전에 반드시 '청문'을 거치게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4월과 5월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제1·2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한 9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행이 결정된 법률안 중 의료계의 관심을 끄는 법안은 단연 농특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발의 당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공중보건의의 신분 박탈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이 "과잉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이에 공보의에 대한 신분 불이익 처분에 관한 '청문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 활수 결정 전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법사위로 넘어갔다.

아울러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의 판매대행업체(CSO)에도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과 기존 생동성시험자료, 임상시험자료 등 동일자료 허가품목을 개발사 외 최대 3개사로만 제한는 약사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 행이 결정됐다.

한편 법사위행 법률안 목록에는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근거 마련 ▲역학조사관 역할과 위상 등을 명확히 하고 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요구 회피 시 처벌 규정 ▲백신접종 시 유급휴가 근거 마련,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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