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한의계 '경혈 두드리기' 건강보험행위에도 등재…급여까지 노리나?
한의계 '경혈 두드리기' 건강보험행위에도 등재…급여까지 노리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15 17:1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의료기술 인정 당시 '과학적 근거' 논란…국감서도 지적
보건복지부 등재 발표에 한의협 "건강보험 적용 신호탄"
감정자유기법 ⓒ의협신문
감정자유기법 ⓒ의협신문

한의계 1호 신의료기술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7월부터 건강보험행위에 등재된다.

의료계는 신의료기술 등재 당시부터 과학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해 왔다. 이번에는 신의료기술을 넘어 건강보험행위로까지 인정되면서 더 큰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면서 해당 기법을 신설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경혈 두드리기)'은 2019년 10월 24일 '초음파 유도하지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맘모톰)'과 함께 신의료기술로 공식 등재됐다.

세 차례나 좌절됐던 맘모톰 신의료기술 등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당시 '경혈 두드리기'에 대한 반발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경혈 두드리기는 경혈 자극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시술방법은 경혈 자극과 확언을 활용해 준비단계·경혈 자극 단계·뇌조율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 발표 당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을 개선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는 평가결과를 적은 바 있다.

의료계는 신의료기술 등재 당시 "의료기술이라고도 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 자신을 마음 속 깊이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외치며 경혈점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는 행위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 환자의 증상완화에 유효하다는 것은 굳이 의학지식이 아닌 일반 상식의 수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2019년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경혈두드리기의 근거수준이 최하위인 D등급"이라고 폭로하며 신의료기술 평가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한의계는 이번 결정을 '건강보험 적용의 신호탄'이라고 해석,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건강보험행위로 신설·확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한의 신의료기술과 건강보험 적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