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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작성 땐 전자서명 미기재 500만원 벌금

전자의무기록 작성 땐 전자서명 미기재 500만원 벌금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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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단체에 전자의무기록 적법한 기재 협조 요청
의료법,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 의무 명시...수정 땐 원본 보존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자의무기록 작성 및 보관시 반드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할 것과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진료기록부를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때는 반드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형태로 저장할 것으로 당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에 전자의무기록의 전자서명 등 적법한 기재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의료인의 진료기록부와 전자의무기록(EMR)의 작성 및 보존의무를 환기시키고, 이를 소속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안내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 등을 의료법 제23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료의무기록부의 내용을 추가기재·수정할 때에는 의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이 모두 보존되도록 저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진료의무기록 상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이 아닌 것으로 간주돼 의료법 제90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적용 대상이 됨을 강조했다.

2014년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865)은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기록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는 "2020년 6월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전자서명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돼 전자의무기록의 전자서명 기재에 대해 안내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의료정보업체 또는 의료기관에서 개발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인증기준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제품인증과 의료기관이 제품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기준과 관련된 기능의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사용인증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서명은 인증 기준 가운데 필수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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