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19 15:07 (화)
"2020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6월 30일까지 신고 마쳐야"
"2020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6월 30일까지 신고 마쳐야"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6.14 14:36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유예기간 종료…미신고 땐 12월 행정처분 예고
올해 대상자도 '미리미리'…연말엔 평점인정에 한 달 반 소요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 홈페이지.

"2020년도 면허 미신고 회원은 6월 30일까지 면허신고를 마무리 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의사면허신고 대상 회원들에게 기한내 신고절차를 마무리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14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 이행 점검 방침을 밝히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유예한 2020년도 면허신고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며 의료인단체에 협조를 당부했다.

의협은 지난 6월 1∼3일 미신고 회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 데 이어 6월 중 한 차례 더 안내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올해 의사면허신고 대상자는 5만 534명이다. 이 가운데 6월 중순까지 신고를 마친 회원은 10% 안팎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2만 7000여명 정도가 과년도 미신고 회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만 2000여명에게 행정처분 예고를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협으로서도 곤혹스러운 것은 전체 신고대상자 가운데 과년도 미신고 회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미신고 회원 정보를 의협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의료인의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신규 면허 취득자, 보수교육 면제자, 면허신고 대상자 등의 정보를 의협에 제공하지 않고 있어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협 홈페이지에 전화번호를 비롯한 연락처 정보가 없는 회원의 경우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한계가 있다.  

의협은 올해 면허신고 대상 회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미루지 말고 미리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가 지난해까지 면허신고에 필요한 연수평점을 이수한 경우 연중 어느 때나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가 직전 3개년도(2018∼2020년) 연수평점 이수 내역이 24점(필수평점 2평점 포함)을 충족했을 경우, 올해 연수평점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직전 3개년도 연수평점 부족분을 채울 경우에는 연말까지 미루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 연말에 면허신고가 몰리면 연수평점을 이수하더라도 평점 인정에 보통 한 달 반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자칫 연수평점을 이수하고도 면허신고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

면허신고 방법은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KMA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시도의사회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한의사협회(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0 8층 면허신고센터)로 등기 접수하면 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