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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교수, 선별급여 재평가 전담 '적합성평가위원회' 이끈다
김윤 교수, 선별급여 재평가 전담 '적합성평가위원회' 이끈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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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146항목 적합성평가·조건부 선별급여 관리 담당
10일 1차 회의 개최…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여부 등 논의
김윤 서울대 교수(적합성평가위원장) ⓒ의협신문 홍완기
김윤 서울대 교수(적합성평가위원장) ⓒ의협신문 홍완기

적합성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가 위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라 적합성평가위원회를 구성, 10일 오후 4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은 관련 협회·학회 및 기관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15인(민간위원 11인, 당연직 위원 4인)으로 구성했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및 선별급여 재평가 등을 담당한 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 신설한 위원회다.

선별급여 146항목(1183품목, 2021년 6월 기준)에 대한 적합성평가(재평가)를 전담하고,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실시조건 결정·실시기관 지정·재평가 등), 비급여 적합성평가 등을 담당한다.

선별급여(예비급여)란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추가적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4(선별급여) 및 시행령 제18조의4(선별급여)에 근거,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해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있다.

적합성평가위원회 위원명단 ⓒ의협신문
적합성평가위원회 위원명단 ⓒ의협신문

 
적합성평가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년 8월)' 이후 예비급여로 편입된 의료행위·치료재료에 대한 체계적인 재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사용량 모니터·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해 필수급여·급여제외·유지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6월 10일 첫 회의에서는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여부, 적합성평가 주기 설정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예비급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재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신설한 적합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예비급여제도를 더 체계화 하면 국민의 의료보장성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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