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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술실 CCTV·대체조제 활성화 '23일 결정' 가능성↑
국회, 수술실 CCTV·대체조제 활성화 '23일 결정' 가능성↑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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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일정 잠정 합의...여당 "이번엔 결론 짓는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가 의료계와 환자·시민사회계가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쟁에 대한 결론을 조만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계에서 20년 넘게 주장해 온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입법 논의 역시 또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는 최근 6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 일정을 오는 16일 오전 11시 전체회의 (이전 소위 통과 법안 의결/ 법안의결 -> 법안상정 -> 대체토론), 오후 2시 전체회의 (업무보고/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일 오후 3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23일 오전 9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등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6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최대 쟁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쟁이다.

논쟁은 지난 19대·20대를 거쳐 21대 국회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환자·시민단체들은 대리·유령수술 방지, 환자 알 권리 보장, 의료소송 대비 자료 확보 등의 이유를 들어 관련 의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대리·유령수술 방지 실효성 의문,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인권침해 가능성, 의료소송 자료 활용 무용론 등을 제기하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에서도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다뤘지만,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번 6월 국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결론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예측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법 개정 의지에 기반한다.

실제로 여당은 4월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이례적으로 1법안소위 차원의 입법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공청회에서는 예상대로 법 개정을 원하는 환자·시민단체의 의견과 반대하는 의료계의 의견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20대·21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 통과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 때마다 의료계와 야당 또는 일부 의사 출신 국회의원의 반대로 법 개정은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인천 21세기병원 대리수술 의혹 사건과 광주 모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사건 등이 터지며 어느 때보다 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런 여론 추이에 고무된 여당은 이번 6월 국회 내에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9일 여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은 6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또 다뤄질 것"이라고 전한 뒤 "4월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당시에도 야당 의원들이 개정안 취지나 내용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다. 개정안 내용의 일부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이번 회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와 영상기록 보존 및 필요한 경우의 활용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면서 "다만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논쟁이 있는 상황인데, 의료계의 우려와 이의제기를 해소할 방법을 찾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CCTV 설치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의 보건복지위 통과 여부는 결국 이전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4월 국회 당시 1법안소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김미애 의원 등은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 등을 토대로 유보적 태도를 보였었다.

그러나 이후 보건복지위는 개정안 관련 입법공청회를 열어 환자·시민단체와 의료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 입법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며, 우려 또는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야당 의원들도 개정안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3일 법안소위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한편 의약분업 이후 약계의 숙원인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도 23일 1법안소위에서 심사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국의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것.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한 서 의원은 "약사의 대체조제를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체조제'를 '동일성분 조제'로 변경해 환자가 의약품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며 의결을 강하게 주장했다.

서 의원은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 경우 심평원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해 대체조제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제네릭 약은 오리지널 성분의 80~120%로 제조하는 것이라 같은 약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료하고 처방한 약을 약사가 대체조제하면 의료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결국 개정안 통과는 보류됐다.

그런데 약사회를 주축으로 한 약계가 코로나19 백신 대량접종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백신접종에 따른 예측 가능한 부작용 치료제로 '타이레놀'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을 빌미로 대체조제 활성화 여론을 확대하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접종 후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치료제로 '타이레놀'을 언급하자 품귀현상이 나타났고, 약사회는 이를 틈 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제제 활용 필요성을 제기하며, 의사들의 처방에 대한 약사들의 대체조제(동일성분제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약계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의료계는 "약사들이 지난 2000년 당시 시행된 의약분업의 취지와 목적을 무시하고 직역 이기주의에만 혈안이 된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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