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최근 약가협상 체결
급여등재 절차 마무리 수순...타그리소와 경쟁 본격화
급여등재 절차 마무리 수순...타그리소와 경쟁 본격화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급여권 진입을 목전에 두게됐다. 이르면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10일 제약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이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렉라자 약가협상을 마무리했다. 구체적인 약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경쟁약인 타그리소와 비교해 근소하게 낮은 수준에서 약가협상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타그리소의 급여 상한금액은 1일 1회 복용 기준, 80mg의 용량이 21만 7780원이다.
약가협상 절차까지 마무리되면서 렉라자는 급여등재까지 건정심 의결이라는 단 하나의 관문만을 남겨두게 됐다. 해당 안건은 이르면 내달 초 열릴 7월 건정심에서 다뤄질 전망이라, 하반기에는 급여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렉라자의 급여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시장을 둘러싼 타그리소와 렉라자의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불이 붙게 됐다. 탄탄한 국내 유통망과 국산신약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운 렉라자의 공세를, 터줏대감인 타그리소가 어떻게 방어해낼 지가 관전 포인트다.
렉라자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EGFR T790M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다. 공식 허가된 31번째 국산 신약이며, 국내 첫 3세대 표적항암치료제이기도 하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