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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면허신고 대상자, 6월 말까지 안 하면 '면허정지' 처분
지난해 면허신고 대상자, 6월 말까지 안 하면 '면허정지' 처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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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유예한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 이행 점검' 추진
9일 14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간호사법, 분과협의체서 논의
5월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의협신문 김선경
5월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의협신문 김선경

코로나19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한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 이행 점검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6월 말까지 면허를 미신고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대상으로 사전 통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효력정지처분을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했다.

대상은 2020년 12월까지 면허를 신고해야했던 의료인들이다.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르면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 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신고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의약단체들은 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홍보·안내하기로 했다.

면허신고·관리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그래픽·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앞서 의협은 면허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6월 1∼3일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 5만 534명 가운데 신고를 마친 4756명을 제외한 4만 5778명에게 개별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시 한 번 회원들에게 상기문자를 보낼 계획"이라며 "6월 말까지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되는 회원들에게 재차 안내를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전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각 단체의 입장을 피력했다. 미국·일본·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는데, 의협에서는 독일에서 2019년에 간호사법이 폐지가 됐고, 오스트리아 등 해외의 간호사법 폐지 추세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현행 의료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나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타 직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간호법 제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알렸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경과 및 추진방향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방향과 관련, 각 단체는 의료 질 제고와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병상규모, 병상활용, 병상기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병상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며 "응급환자 내원 등 필요 시 환자의 약 처방 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외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보장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덧붙였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협의체에서 제기한 의견 등을 토대로 보건의료발전계획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갈 것"이라며 "주요 법령안에 대한 이견조율, 보건의료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관계부서장등이 참석했다. 의약단체에서는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동근 대한약사회 부회장,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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