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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백신접종 받으면  4일 유급 휴가
간호조무사협회, 백신접종 받으면  4일 유급 휴가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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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이상반응 유무 상관없이 4일 부여
병협, 접종 당일과 이상반응때 하루 공가· 치협은 1일 청원 휴가 
ⓒ의협신문 김선경
코로나 19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접종후 휴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협회가 최대 4일의 백신접종 휴가제를 실시한다.ⓒ의협신문 김선경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받은 직원들에게 최대 4일의 백신휴가를 부여한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본격화 되면서 백신 휴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예방접종과 관련 4월 1일부터 접종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백신휴가를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는 상태로 사업장 재량에 따라 백신 휴가가 실시되고 있다.

8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900여개를 대상으로 백신 휴가 부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51%는 부여하거나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41.2%는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단체 가운데 현재까지 백신 휴가 계획을 밝힌 곳은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로, 최소 1일에서 최대 4일의 백신 예방접종 휴가가 부여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지회는 "(중앙 간호사회가) 직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직원을 보호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받은 직원에 백신 휴가 부여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받아 시행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휴가형태는 유급휴가로 부여되며  접종 당일 및 접종 다음날 이틀씩(1차 접종시 2일, 2차 접종시 2일) 최대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더욱이 이상반응 유무와 상관없이 코로나 19 예방접종 확인서만 제출하면 부여되는 휴가여서 정부의 방안 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휴가제를  서울시회·부산시회 등 13개 지회에 시행공문을 보내 동참토록 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청원 휴가 형태로 백신접종을 한 직원에 하루 휴가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병원협회는 백신 접종 당일 접종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공가로 처리하고, 접종 다음날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하루 공가를 부여한다는 계획을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접종 당일 시간에 따라 최소 반차에서부터 최대 2일 까지 휴가가 부여되는 것이다.  병원협회 총무팀은 이상 반응에 대한 진단서 첨부없이 백신예방접종 확인서만 제출하면 공가 처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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