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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척수학회 "의료기사법, 국민건강 위협"
대한척수학회 "의료기사법, 국민건강 위협"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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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료·검사 수행하면 응급상황 대처 어려워"
"부작용 유발·의료비용 증가...법안 즉각 철회" 촉구

대한척수학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척수학회는 "국민건강권 침해, 국민의료 비용의 증가 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료기사 등 관한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척수학회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정된 분야의 자격만 인정받은 의료기사가 문제의 법률 개정안을 통해 단독행위의 진료나 검사를 수행하게 되면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

척수학회는 "현행 의사의 지도·감독하에서도 물리, 작업치료 등 재활치료 과정에서 골절, 화상, 신경계 손상 등 다양한 부작용과 호흡곤란,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안대로 지도가 아닌 의뢰 또는 처방을 받아 의료기사가 독자적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면, 부작용 발현 시 의사에 의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해지며, 의료행위 중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서의 대처가 어려워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특히 "현재 의사가 환자에 대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료현장에서 개정안대로 의료기사의 정의가 변경되면, 그 책임소재 또한 불명확해 의료행위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사회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사의 실질적 단독개원을 허용하게 돼 국민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척수학회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매년 물리 및 작업치료 건수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개원하게 되면 이익 창출을 위해 위법 의료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급 비용과 의료기사의 관리료 등 신설 의료비의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불가' 판결됐고, 유사 법률 개정안도 여러 차례 모두 기각된 것도 언급했다.

척수학회는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들어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된 적이 있고, '의사 지도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입법부에서 청원·발의됐으나 이들 법률 개정안도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인순 의원의 의료기사의 정의에 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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