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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모든 앱·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법' 발의
모든 앱·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법'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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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의료법 개정 추진...'이용자 10만명' 심의기준 삭제
불법 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span class='searchWord'>보건복지위</span>원회 간사).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날로 폭증하고 있는 앱·인터넷상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 의료법상 최근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한해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을 강화해, 이용자 수에 관계 없이 모든 앱·인터넷 사이트의 의료광고를 사전심의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8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골자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며, 심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 의료법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의료광고 게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있고,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에 미치지 않은 매체들은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문제의식.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2019~2020년)간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의 개정안을 통해 누구든지 의료인 등 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사전심의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들이 상호 협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인터넷 매체를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대해 심의 건수 대비 20%이상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업무 적정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이행 실적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제공 거부 등에 대해 업무정지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료 분야의 허위·과대 등 불법 광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판단 기준을 해치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돼 국민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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