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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백신 접종한 사람이야"... '인증' 배지·스티커 준다
"나 백신 접종한 사람이야"... '인증' 배지·스티커 준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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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증명 스티커' 발급...주민센터·접종센터 통해 배포
"배지는 증빙 불가"...스티커 위변조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
코로나19 예방접종 배지 디자인 시안(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코로나19 예방접종 배지 디자인 시안.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코로나19 백신접종 독려를 목적으로, 접종자에게 배지가 제공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예방접종 참여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접종자에게 배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접종자 배지는 접종자 격려 및 예우 목적이며, 증빙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7일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상태로, 준비 기간을 거쳐 접종센터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접종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배지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배포도 고려 중이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기본적으로는 주민센터나 접종센터에서는 배포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하지만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서는 위탁의료기관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스티커 디자인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스티커 디자인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모바일 전자증명서(COOV 앱)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증빙 목적'의 접종 증명 스티커도 배포한다.

현재는 예방접종을 받은 뒤 접종센터 등 접종받은 기관, 온라인으로 종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증명서 앱으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여기에 앞으로 65세 이상은 추가로 접종 스티커 발급을 원할 경우,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스티커를 발급받아 본인 신분증에 부착한 뒤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접종 증명 스티커에는 신분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접종회차, 접종 일자 등 접종이력을 담는다.

접종스티커는 발행 시스템 기능 개발, 스티커 발급 관련 사항 홍보 및 이용 안내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해당 스티커는 증명서로 활용될 예정인 만큼, 스티커 위·변조 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공문서 위·변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를 적용,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8일 9시 기준 하루 접종건수는 총 87만 5000건으로, 지난 5월 27일 기록한 일일 최다 접종건수인 71만 6000건을 앞섰다.

국내 1차 접종자는 845만 6000명으로,인구 대비 접종률 16.5%를 기록했다.

6월 8일까지 1차 접종자 중 60대 이상이 총 633만 8000명으로 대상 인구(1315만 4000명) 대비 48.2%가 1차 접종을 완료했다.

세부 연령대별 접종률은 80세 이상이 70.6%(225만 6000명 중 159만 4000명), 70대가 66.0%(375만 7000명 중 247만 9000명), 60대가 31.7%(714만 1000명 중 226만 500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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