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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단독 개원? 보건복지부 "부작용 우려 크다"
의료기사 단독 개원? 보건복지부 "부작용 우려 크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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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의료기사법 개정해도 단독개원 가능성 적어"
"20대 국회 '물리치료사법' 당시 입장과 같아…환자 안전 위해 없어야"
송영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장 ⓒ의협신문 홍완기
송영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장 ⓒ의협신문 홍완기

보건복지부가 '의료기사 단독개원'에 대해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사법'과 관련,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단독개원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도 함께 전했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기사 단독 개원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정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국민 건강이나 환자 안전에 위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관점에서) 의료기사 단독개원은 우려되는 부작용이 많다…보완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물리치료사법'을 대표발의하자 "의사의 지도에서 벗어나서 의료기사가 단독적 행위를 할 때,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입장 표명을 통해 다시 한번 '의료기사 단독 개원'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밝힌 셈이다.

송영조 과장은 "환자 중심으로 안전에 위해(危害)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따로 만드는 것(의료기사 단독개원)은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월 17일 의료기사 의료행위와 관련, 기존 '의사 지도 하'에 하도록 한 규정을 '의사 의뢰·처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사회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

하지만 의료계는 개정안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기존의 법률 개정 시도 경과를 봤을 때,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점, 지도·감독을 생략한 '단독 의료행위'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반대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5월 17일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단계를 거쳐, 위원회 심사단계에 있다(6월 8일 기준).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5월 17일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단계를 거쳐, 위원회 심사단계에 있다(6월 8일 기준). ⓒ의협신문

실제 지난 20대(2016~2020년) 국회에서 물리치료사협회를 중심으로 '지도'를 '처방'으로 완화하고, 독립 의료행위와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 추진, 마찰을 일으켰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만으로는 단독개원이나 제도적인 큰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봤다.

송영조 과장은 "사실 일부 문구만 바뀐다고 해서 제도적인 문제까지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지도'나 '의뢰·처방'에 대해 법률상 규정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 자체보다도 이후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일단 이번 법안 자체만으로 어떤 제도가 바뀌진 않을 것 같다. (특히) 단독 개원이 조항을 바꾼다고 해서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서비스를 받게 될 환자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의 건강이나 위해가 안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단독개원이 가능해진다고 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이 꽤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안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인 만큼 '재택 의료'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상황.

의료계는 의료기사법 개정으로 인해 환자 안전 문제는 물론, 의사의 지도 밖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 처방전 발급 비용과 의료기사의 관리료 등 추가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과장은 "의료기사들은 의사 지도하에 일정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면허를 받았다. 일단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인만 할 수 있는 것이 현행법"이라며 "만약 의료기사들이 독립적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 현재로서는 의료기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명백히 규정되고 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기사들이 그런 것(단독행위)을 원하는지 직접 들어봐야 한다. 각자 생각하는 방향이 있을 텐데 실제로 생각하는 것과 오해하는 것은 다르다고 본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상으로는 물리치료사의 단독 의료행위가 불가하다고 정리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가능한 범위를 논의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송 과장은 "의료계의 우려점, 그리고 의료기사들의 바람 등을 모두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이런 모든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법률 조항도 마찬가지로 의료계, 의료기사, 의원실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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