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내년 의원 초진료 1만 6970원, 재진료 1만 2130원
내년 의원 초진료 1만 6970원, 재진료 1만 2130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04 17:47
  • 댓글 7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정심 수가협상 결과 보고…총 1조 666억원 수가인상 재정 국고지원 확대 부대결의
협상 결렬 '병원·치과', 6월 말 전체회의서 결정...최종 제시안 넘지 않도록 제한 조건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장 ⓒ의협신문 홍완기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4일 열렸다. ⓒ의협신문 홍완기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 6970원, 재진료는 1만 2130원으로 확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4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보고하면서 결렬 유형에 대한 추가 논의 계획과 관련 부대결의 사항 등을 함께 논의했다.

2022년도 수가 인상률은 평균 2.09%다. 추가 소요재정은 1조 666억원로 추산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2년도 수가 인상으로 인한 추가 소요 재정 1조 666억을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결의 사항을 채택했다.

이날, 보고안건으로 올라온 의원·한방·약국·조산원·보건기관 2022년도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합의안대로 의결했다.

협상 결렬에 따라, 건정심으로 넘어온 병원과 치과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단 최종 제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부대결의 사항으로 채택했다.

환산지수 협상은 의협 6회, 병협 8회, 치협 9회, 한의협 10회, 약사회 7회, 조산협 3회 진행됐다. 이렇게 7개 유형 중 5개 유형만 타결됐다. 타결된 유형은 의원을 포함해 약국 3.6%, 한방 3.1%, 조산원 41%, 보건기관 2.8%다.

병원급은 공단에서 최종 제시한 1.4%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됐다. 치과계 역시 2.2% 인상률을 거부했다.

건정심은 6월 중 소위를 열고, 병원, 치과 요양급여비용 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한 뒤 6월 말 전체회의에서 최종 수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 2022년도 의원 초진료 1만 6970원…'490원 인상'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새벽,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차례 진행한 2022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 협상 결과, 인상률 3.0%에 합의했다.

4년만에 타결된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계약에 따라 의원 수가 인상률은 3.0%로 확정됐다. 이로써 2022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투입하는 추가 소요재정은 3923억원이 됐다. 총 추가 소요재정 1조 666억원의 36.8%다.

의원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87.6원에서 90.2원으로 조정된다.

의원 초진진찰료(상대가치점수 188.11)는 1만 6480원에서 1만 6970으로 490원 인상된다. 야간 및 공휴일 초진료는 2만 570원에서 610원 인상된 2만 1180원으로 정했다.

의원 재진진찰료는 1만 1780원에서 350원 오른 1만 2130원으로, 야간 및 공휴일 재진료는 1만 4360원에서 420원 오른 1만 4780원으로 확정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