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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줄줄이 등재, 이달부터 새로 보험 적용되는 약제는?
신약 줄줄이 등재, 이달부터 새로 보험 적용되는 약제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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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감염 '펜토신'·PNH '울토미리스'·심혈관 '프랄런트펜' 7일부터 급여
CLL 치료제 '벤클렉스타' 급여기준 확대..총액 제한 따라 약가 3.8% 인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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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감염 치료제인 '펜토신(성분명 답토마이신)',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울토미리스(라불리주맙)',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이상지질혈증·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인 '프랄런트펜(알리로쿠맙)' 등이 보험 약제로 새로이 등재된다.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치료제인 '벤클렉스타'는 급여 확대로 약가를 일부 조정 받게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새롭게 보험 등재되는 약제는 6개 약제, 11개 품목이다.

ⓒ의협신문
신규등재 약제(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먼저 복합성 피부감염 및 균혈증 치료에 쓰는 답토마이신 성분 4개 제약사·8개 품목에 6월 7일부터 보험이 적용된다. 

해당 품목은 ▲펜토신주 350, 500밀리그램(건일제약) ▲답토신주 350, 500밀리그램(펜믹스) ▲보령답토마이신주 350, 500밀리그램(보령제약) ▲답토주 350, 500밀리그램(영진약품)이며, 상한금액은 350밀리그램은 4만 529원, 500밀리그램은 4만 9041원으로 정해졌다. 

4개 제약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에서 예상청구액을 10억원 수준으로 합의했다. 대체약제가 존재하는 만큼 추가 재정소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한독의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울토미리스도 오는 7일부터 급여로 쓸수 있게 된다. 상한금액은 병 당 559만 8942원이며, 예상 청구액은 350억원이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이상지질혈증·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인 '프랄런트펜'도 같은 날짜로 보험권에 진입한다. 상한금액은 75밀리그램 12만 8400원, 150밀리그램 12만 8400원으로 정해졌다. 예상청구액은 15억원이다.

ⓒ의협신문
기등재약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상한액 조정(보건복지부 건정심)

한편 한국애브비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치료제 '벤클렉스타'는 급여 확대로 약가를 일부 조정 받게됐다.

앞서 애브비는 2020년 4월 벤클렉스타의 급여기준을 현행 단독요법에서 '맙테라(성분명 리툭시맙)'와의 병용요법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급여 확대가 확정됐다.

애브비는 벤클렉스타 약가협상시 실제 청구액이 예상청구액 총액(cap)을 넘어선 경우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총액 제한형 계약을 실시했던터라, 급여 확대에 따른 영향을 반영해 벤클렉스타 약가를 3.8%로 인하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벤클렉스타 약가 상한금액은 10밀리그램 4469원, 50밀리그램 2만 2341원, 100밀리그램 4만 4682원에서 각각 4299원, 2만 1492원, 4만 2984원으로 낮아진다. 달라진 약가는 6월 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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