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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현 고2부터 적용

지방대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현 고2부터 적용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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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입법예고 '7월 12일까지'
권고 30%(강원·제주 15%)→ 의무 40%(강원·제주 20%) 상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span class='searchWord'>개정안</span> [별표] 중 발췌 (출처=교육부) ⓒ의협신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별표] 중 발췌 (출처=교육부) ⓒ의협신문

2023년 대입전형에 속하는 현 고등학교 2학년생들부터 지방대학 의학·약학·간호계역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확대된다. 더불어 기존 권고 비율을 의무 비율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되어 왔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3일 공포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기존 권고비율 30%(강원·제주 15%)에서 의무 비율 40%(강원·제주 20%)로 상향한다.

2020학년도 기준 지역인재 선발 현황은 의학계열 40.7%, 약학계열 43.5%다.

지역 저소득층 등의 실질적인 대학 입학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인원을 규정한다.

여기서 지역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동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또한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이 기존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등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강화한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선발대상 규정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 및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 내 진학과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 인재의 지방대학에 대한 입학기회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정착하는 선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학 및 지자체와 협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7월 12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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