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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회장 "비윤리 회원 감쌀 생각 추호도 없다"
이필수 의협 회장 "비윤리 회원 감쌀 생각 추호도 없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6.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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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적·비윤리적 의료행위 무관용 원칙…엄격·단호한 대응 천명
자율정화특별위원회 구성…24시간 가동 '자율정화 신고센터' 운영
중앙윤리위 기능 확대·전문가평가제 통한 자율정화 기능 강화 추진
ⓒ김선경기자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엄격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 설치·운영한다. 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확대해 의사 윤리 준수와 자율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내부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의협은 2일 이필수 의협 회장,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단장, 박명하 의협 법제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확대,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면허관리원 추진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먼저 '국민과 의사간 신뢰 회복'을 화두로 삼았다. 

자정활동 강화의 목표이자, 모든 의료의 기본 전제인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다짐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최근 모 의료기관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 신속·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은 검찰에 고발했다"며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며,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물의를 빚은 대리수술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유죄가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해당 병원장을 의료법 보다 처벌이 중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으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등에서 대리수술 근절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우려의 뜻을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CCTV 설치 의무화는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의 진료를 위축시켜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CCTV 설치 주체와 관리운영 비용, 개인정보 유출 위험 관리에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리수술 근절을 비롯 비윤리적 의료행위 척결을 위해서는 의료계가 강력한 자정활동을 통해 비윤리적 의료행위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단언했다.

자율정화 3대 원칙도 제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국민 신뢰 회복의 단초가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선경기자
ⓒ의협신문 김선경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은 비윤리 회원에 대한 실효성 있고 엄중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약속했다.

장선문 위원장은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 의료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인받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기능 대폭 강화 방침도 밝혔다. 

장선문 위원장은 "현재 비윤리 회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회원권리 정지, 행정처분 의뢰 등으로 제한돼 있다.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회원 제명까지 추진하겠다"며 "의사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연수교육에서 의사윤리교육 필수평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를 통한 의사 자율규제 기능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처방보다는 예방, 단속보다는 계도에 방점이 찍힌다.

양동호 단장은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의사 자율정화 기능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심의대상 유형이 크게 확대됐으며,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자율규제에 대한 계도와 시정을 통해 의료인들간 자율규제 기능이 작동되고 있으며,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던 법령·윤리 위반 사례에 대한 자율적 시정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평가제를 통한 자율규제 기능 강화가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막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동호 단장은 "전문가평가를 통한 자율규제 기능 강화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 대안"이라며 "처벌보다는 예방을, 단속보다는 계도를 지향하는 것이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설치와 면허관리원도 자율규제 강화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박명하 법제부회장은 "의협 및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도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회원뿐 아니라 국민의 공익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제보자 신원 등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며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로 비화할 수 있는 불씨를 먼저 찾아내 해결하고, 회원들의 윤리의식을 끌어올리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선경기자
ⓒ의협신문 김선경

의사면허관리원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에 대한 복안도 제시했다. 

박명하 법제부회장은 "의사면허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사-환자, 의료계-사회 등의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건강 보호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사면허관리원이 의사의 자율규제와 전문직업성 원칙이 사회에 정착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민과 의사 간 깊은 오해의 골에 대한 아쉬움도 이어졌다.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대리수술·CCTV 설치 의무화 등 일련의 상황들을 접하면서 국민과 의사간 오해가 얼마나 깊은 지 알게 됐다"며 "의협이 최근 사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 것은 대다수 선한 의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전문가단체도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중범죄를 감쌀 수는 없다. 내부 감싸기가 아니라 내부 감시자로서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며 "여러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고려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하겠다. 윤리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후보시절부터 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사를 밝혔고,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설치는 최근 사건과 무관하게 추진 과제였다"며 "의사단체가 의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많지만, 0.1%의 비윤리적 회원들을 감쌀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등 실질적인 자율정화 권한 확보를 위해 정부와 신뢰를 쌓으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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