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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공공보건의료' 계획 나왔다…의대 증원·공공의대는?
향후 5년간 '공공보건의료' 계획 나왔다…의대 증원·공공의대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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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발표 '재정 규모 약 4.7조원'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민간 의료기관 '공공 역할' 확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의대 증원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방안은 '추후 협의'사항으로 돌렸다. 정부가 9·4 의-정 협의를 준수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책목표는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 으로 잡았고, 기본계획 관련 5년간 총 재정 규모는 약 4.7조원(국비 기준, 추계치)으로 책정됐다.

분야별로는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과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2조 3191억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2조 1995억 ▲책임의료기관 확대·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에 1366억원으로 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공의료 제공 기반 취약 상황과 의료 자원의 지역 격차를 꼽았다.

기반 취약의 근거로는 공공병상 비중 OECD 평균이 71.6%인데 비해 우리나라가 10.0%임을 짚었다.

지역 간 의료 공급·이용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서는 1000명 당 활동의사가 2019년 기준 서울 3.1명, 경북이 1.4명, 11시 시·도가 평균 2.0 미만인 상황을 고려했다.

특히 응급,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내 의료이용률은 2018년도 기준 서울 83.2%, 충남 65.0%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 간 기대수명에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2010년∼2015년 사이 기대수명은 경북 영양이 78.9세, 경기 과천이 86.3세로 7.4세 정도의 차이가 났다.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율에서도 서울동납권은 1% 미만을 기록했지만 강원 영월군은 약 2%대를 기록했다.

■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등 역량 강화…'9·4 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 논의' 명시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체계 마련 계획에는 '의사 인력 확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의대증원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 원칙에 따라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결과를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의료계가 지속 주장해온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 추진 내용도 담겼다.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 확충 및 적정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 확대와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특히, 장학생 유인 개발을 통한 선발 규모 확대와 공공의료 특성화 교육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의료인력 파견·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를 기존 47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하고, 전공의 공동 수련 확대 및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7곳→20곳)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반면 간호 인력은 지역간호사제와 간호학과 증원 등을 통해 확충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은 22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민간 의료기관 '공공 역할' 확대

공공보건의료 제공 체계 전반적 부족과 지역 의료 격차 심화 해결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확충 및 기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 역할 확대 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하기로 했다.

신축은 서부산·대전의료원과 진주권, 이전 및 신축은 삼척·영월·의정부의료원과  거창·통영·상주적십자병원, 증축은 속초·충주·마산·서귀포·포천·순천·포항의료원 등이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추가 설립 추진 중인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계획에 대한 적극 지원계획도 밝혔다.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확충 기반을 강화한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 보조율(현행 50%→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3년간 한시적 60%) 개선 및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도 확대한다.

2021년 하반기부터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기존 병원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 및 보상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광역시를 제외한 51개 진료권부터 의료 수급 등을 고려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효과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사업 지정·유지 요건에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및 감염병 병상 확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노력 등을 포함하고,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정부 지정 명칠 표시 및 성과 연계 보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공보건의료 재원과 유인 체계 강화 계획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분산된 공공의료 예산을 총괄적으로 점검, 효과적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제공·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개선 수가에는 지역 내 의뢰, 진료정보교류, 야간·고위험 분만, 미숙아 수술, 급성기 지속 치료 등이 포함된다.

■ 필수 중증의료 보장 방안·신종 감염병 의료 대응 체계 마련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해 중증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중증외상환자가 어디서든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을 기존 15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도 기존 7대에서 9대로 추가 배치한다.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치료, 이송·연계, 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모자의료센터를 권역 및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기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9곳),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34곳) 등을 확대·전환하고, 어린이 중환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10곳 →13곳)한다.

더불어 권역재활병원(10곳),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2곳) 및 재활의료센터(8곳),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19곳),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14곳) 등을 확충해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등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 국가 병상 동원 체계를 마련한다.

먼저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국가 병상 동원 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 7곳의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고, 국가 관리 음압병상(국가 지정 입원병상 281개, 긴급병상 416개)을 확충한다.

각 지역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운영하고, 지방의료원에 감염 안전 설비를 지원한다.

이외 감염병전문병원에 전문인력 충원 및 교육 인프라를 설치해 임상 리더십을 확보하고, 중앙과 지역에 역학조사관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지원 기반 확대…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신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대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할 경우 논의·보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 부처별 의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곳으로, 올해 하반기 설치·운영된다.

지역 의료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정책·연구 등을 지원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전국에 확대하고(13곳 → 17곳), 역할을 강화한다.

권역 및 지역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필수의료 제공·연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책임의료기관은 권역 15곳, 지역 35곳이 지정·운영 중이다.

협력 사업 분야는 퇴원 관리, 응급 이송, 감염 관리, 정신, 재활, 모자, 돌봄, 취약계층, 교육 및 인력 교류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 의료 안전망"이라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종합적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보다 발전된 공공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질 좋은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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