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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의원급 7월 13일·병원급 7월 19일' 연기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의원급 7월 13일·병원급 7월 19일' 연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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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6주 연기' 후속조치 안내
31일 기준, 자료제출 기관 의원급 11.0%·병원급 37.8% 집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의협신문 홍완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의협신문 홍완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이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됨에 따라, 자료제출 기한 역시 6주씩 연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6월 초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5월 31일 기준,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은 의원급 대상기관 6만 6012곳 중 7253곳으로 11.0%, 병원급의 경우 대상기관 4102곳 중 1550곳인 37.8%로 집계됐다.

심평원의 이번 일정 조정은 보건복지부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월 29일로 조정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원급 위탁 확대 및 의료계·소비자 논의 결과를 반영,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공개 일정을 조정했다"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공개 시행 일정 연기사실을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기관현황(5월 31일 기준,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협신문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기관현황(5월 31일 기준,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협신문

당시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보발협 회의 당시, 코로나19 대응이나 백신 접종에 대한 의원급 역할이 확대되면서 비급여 관련 보고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고, 의료계와 소비자 입장을 모두 고려해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장용명 심평원 개발이사는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됐다"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비급여 자료제출은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가능하다.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모니터링→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요양기관 정보' 등록에서 '의원급/ 병원급 정기등록' 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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