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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국민건강·환자안전 위협 불보듯 뻔한데…"
"국민건강·환자안전 위협 불보듯 뻔한데…"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5.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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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신경재활의학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
"막대한 의료·행정비용 감당 안돼…환자 안전 최선의 가치"

"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하려 하나."

의료계를 중심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뇌신경재활학회는 5월 26일 성명을 내어 "환자 진단·치료의 포괄적 능력이 없는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를 시행토록 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막대한 의료·행정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먼저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당위성을 짚었다.

뇌신경재활의학회는 "지난 1996년 의료기사법과 관련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일반적 행동권의 자유권 침해 사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헌재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며 "의료기사법에서 '의사 지도'를 삭제하는 입법 청원과 법률 개정안도 수 차례 발의됐지만 국민 안전을 위해 모두 무산됐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개정안은 의료기사법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는 지적이다.

뇌신경재활의학회는 "환자 진료는 병력 청취, 신체진찰, 진단검사, 감별 진단 및 최종 진단, 치료 계획 수립, 치료 처방, 치료 및 그 효과의 판정, 합병증 치료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 행위'"라며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해당분야에서 위임받은 제한적 행위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라고 못박았다.

의사의 '의뢰·처방'에 따라 의료기사가 수행하는 의료행위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뇌신경재활의학회는 "환자 안전은 최선의 가치다. 의사가 환자에 관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료 현실에서 개정안대로 의료기사의 정의가 변경될 경우, 그 책임소재 및 범위와 관련 의사-환자-의료기사 등 각 의료행위별 주체간 갈등과 사회적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혼란스러워질 것은 명확하다"며 "새로 발생할 의사의 처방료와 이에 따른 의료기사의 검사 및 진료에 대한 의료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독자 행위가 가능해질 의료기사의 행위 관리를 위해 새로 마련해야 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추가될 거대한 행정력과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고령화 사회로 인해 매년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건수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현실에서 의료기사에게 단독 개원의 길을 터주면 의료비용 확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은 물론, 막대한 재활복지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뇌신경재활의학회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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