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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의사 면허신고 잊지 마세요"
"의사 면허신고 잊지 마세요"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5.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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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미신고 회원 4만 5778명에 6월 1∼3일 안내문자 발송
연수평점 내역 확인 필수…2018∼2020년 매년 8점 이상 이수
<span class='searchWord'>대한의사협회</span>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의협신문

올해 의사면허신고 대상자의 신고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개별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한 신고 독려에 나선다.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르면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 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신고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신고 시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를 마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행정 처분 후 면허신고를 완료하면 즉시 면허 효력이 회복된다.

올해 의사면허신고 대상자는 ▲2018년 면허취득 회원 ▲2018년 면허신고 회원 ▲2018년 1월 1일 이전 면허취득 회원 중 미신고 회원 ▲2012∼2017년 최초 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면허 정지 중에 있는 회원 ▲면허를 재교부 받은 회원(*면허취소 기간은 면허신고 대상 아님) 등이다. 면허신고 기간 내에 면허가 취소돼 미신고한 회원은 면허 재교부 후 해당 업무복귀 전 신고를 마쳐야 하고, 면허를 재교부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에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의협은 6월 1∼3일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 5만 534명 가운데 신고를 마친 4756명을 제외한 4만 5778명에게 개별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지역별로 3차로 나눠 1일(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2만 564명), 2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1만 2239), 3일(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해외·기타/1만 2975명)에 문자 발송이 진행된다.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연수교육 이수내역이 필수사항이다. 

신고년도 직전 3개년도 연수평점이 매년 8점 이상이거나 면제·유예 처리돼 있어야 하고, 필수과목 2평점을 포함해야 한다.

온라인 연수평점 유예·면제 신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KMA교육센터'에서 가능하다. 

먼저 유예 대상은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회원(휴·폐업, 휴직, 퇴직, 교수 및 연구원, 해외체류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회원 등이다. 

보수교육 유예 확인은 당해년도에 한정되며, 동일 사유라도 매년 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매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유예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신청할 수 있다.

면제 대상은 ▲전공의 ▲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의학과)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자 등이다. 

보수교육 면제 확인 역시 당해년도에 한정되며, 동일 사유라도 매년 유예신청을 해야 한다. 매년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면허신고 방법은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KMA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시도의사회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한의사협회(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0 8층 면허신고센터)로 등기 접수하면 된다.  

의협은 면허신고 독려를 위해 의협 및 <의협신문> 홈페이지에 신고 안내를 팝업 공지사항으로 게시하고, 5월 31일 각 시도의사회에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 명단을 송부할 예정이다. 

2021년도 시도별 면허신고 대상자 및 신고 현황(2021. 5. 24 기준)
2021년도 시도별 면허신고 대상자 및 신고 현황(2021. 5. 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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