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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공개 입력·의무보고 시기 조정될 듯 "구체적 시기, 추후 안내"
비급여 가격공개 입력·의무보고 시기 조정될 듯 "구체적 시기, 추후 안내"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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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두 가지 제도 시행 부담 고려…정책협의체 통해 확정"
보발협 실무회의 '간호법 제정안·대체조제' 입장 차 확인
지난 5월 12일 개최된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지난 5월 12일 개최된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입력과 의무 보고 시기가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을 포함한 6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참여 중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26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 대체조제 분과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각 단체 부회장급이 참여한 실무회의의 성격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회의 결과를 안내하며 비급여 보고의무와 가격 공개 비급여의 입력기간 조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 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실무회의로는 처음 논의되는 것이라 각계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시행시기에 대해 두 가지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부담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입력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세부적인 내용은  비급여정책협의체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부담과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해 세부 시행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시기 조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에서도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와 관련, 제도의 실효성과 의료계 행정부담을 고려해 신설되는 비급여 보고의무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세부 시행사항을 확정하겠다"며 "정보입력이 진행 중인 가격 공개 비급여의 입력기한 조정에 대해서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각 단체의 입장차이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민 팀장은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먼저 간호협회에서 찬성의견이 있었다. 다른 직역에서는 별도 제정의 실익이나 현행 의료법 등 일반법과의 관계를 봐야 한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이슈 역시 각 단체의 의견을 듣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특히, 지난 보발협 회의에서 결정된 보건복지부-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 분과협의체는 구성됐다.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는 대체조제 명칭변경과 DUR통보방식 추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보발협 논의 내용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각 단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사항 등을 포함해 폭넓은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동근 대한약사회 부회장,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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