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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CCTV 수술실 설치 "인권 보호" vs "인권 침해"
국회, CCTV 수술실 설치 "인권 보호" vs "인권 침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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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1법안소위, CCTV 설치 실효성 놓고 '갑론을박'
환자단체 "환자 안전·인권 보호...의료사고·범죄 예방" 주장
의료계 "더 큰 인권 침해·방어 진료 유발...피해 환자에게 돌아가"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는 26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 발의)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는 26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 발의)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서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찬반 의견이 맞섰다.

CCTV 설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우려 입장을,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권익연구소 등 환자단체는 찬성 입장을 보이며 극명하게 다른 태도를 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소위는 26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 발의)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4월 국회 1법안소위에서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후 재심사키로 결정함에 따라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 오주형 병협 회원협력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고 권대희 씨 어머니) 등이 참석, 공방을 벌였다.

의협 "CCTV 설치 의무화, 공보다 실 훨씬 커"

김종민 대한<span class='searchWord'>의사</span>협회 보험이사. ⓒ의협신문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의협신문

가장 먼저 진술에 나선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먼저 CCTV 논란의 단초를 극소수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한 의사들이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이사는 "얼마 전 인천 21세기병원 대리수술 사건에 대해 의협은 엄정 처벌 원칙을 세우고 대응하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도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 내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의 반성을 지켜봐 달라"면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반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김 이사는 "의협은 법 개정으로 인한 이익보다 포기해야 하는 인권 문제 등 잃는 것이 더 많은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득이 크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연간 수술 건수는 총 200만건인데 반해 지난 5년간 발생한 대리·유령 수술은 총 112건으로 0.001%에 불과하다"고 밝힌 김 이사는 극히 일부의 사례를 들어 CCTV 설치 의무화라는 결론을 도출하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이사는 "OECD 국가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입법화는 무산됐다. 사회적 이익이 낮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CCTV 설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수술을 유발해 결국 환자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이사는 현재 활성화된 공익 제보와 의협을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통해 대리·유령 수술을 근절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건들은 거의 모두 공익 제보에 의한 것이다. 불법적 의료행위 내부감시체계가 이미 잘 작동하고 있으며, 유효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힌 김 이사는 "일각에서는 병원종사자를 공모자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이직이 쉬운 근로환경상 불법행위에 대한 동료의 시선이 가장 안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현 의협 집행부는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의료문화를 만들기 위한 해법으로 ▲철저한 윤리교육 ▲전문가평가제를 통한 내부 기강 확립 ▲자율징계권 확보 ▲수술실 출입관리규정 보완 등을 제시했다고 밝힌 김 이사는 "이러한 해법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병협 "세계 어느 나라도 수술실 내 촬영 의무화 하지 않아"
오주형 병협 회원협력위원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과도한 입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우리나라 의료가 과연 CCTV 설치를 강제할 만큼 후진국 수준인가"라고 반문한 오주형 위원장은 "다른 대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 없이, 수술실 내 CCTV 한 대 설치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정편의주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 "응급실 CCTV는 되고, 수술실 CCTV는 안 된다? 동의 불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의협신문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의협신문

환자단체의 시각차는 여전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유령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해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설문조사에서 8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원하는 수술실 CCTV 설치 8가지 원칙으로 ▲CCTV 수술실 내부 설치 ▲'환자 동의와 요구 시 의무 촬영 ▲촬영 영상, 철저한 관리 및 보호 ▲촬영 영상, 법률에 명시한 목적 이외 사용 금지 ▲수술실 CCTV 위반 행위 형사처벌 ▲모든 의료기관 의무 설치 ▲모든 의료행위 의무 촬영 ▲보관 중인 영상에 대한 환자의 삭제 권리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은 의료범죄를 '암수범죄(실제로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어도 용의자 신원 파악 등이 해결되지 않아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라고 표현하며 "대리·유령 수술은 물론 무단 장기적출 수술, 진찰하는 척하면서 성추행·성폭행하는 범죄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의료범죄자를 의료계가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 "환자 신뢰 잃은 게 원인...따져볼 것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양측의 의견을 들은 여야 의원들은 의료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입법화로 인한 득실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신하지 못했다.

이들 의원들은 CCTV 논쟁은 의료계가 환자로부터 신뢰를 잃어서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다소 과한 입법이라도 의료계가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법 개정 전에 입법의 실익을 잘 따져봐야 하고, 환자단체가 지적하는 의료사고 또는 의료범죄가 일어나는 병의원 종별과 진료과목 등을 살펴봐야 하며, 실효성을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령수술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사진 맨 오른쪽). ⓒ의협신문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사진 맨 오른쪽). ⓒ의협신문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대리·유령 수술 등이 성형외과와 정형외과 비급여 수술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14%에서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고 있고, 관리 부분에 대한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CCTV를 설치한 의원과 병원, 그리고 사용 목적 등에 대한 통계자료도 있다"고 밝힌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설치·사용 목적의 경우 수술실 출입자 관리, 분쟁 대응, 환자 요구 대응, 연구교육 목적 등"이라고도 설명했다.

신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응급·중환자 수술이 많은 필수진료과와 비인기과 기피 현상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의 대안을 물었다.

이창준 정책관은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위험도 높은 수술을 기피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 환자의 선택에 따라 촬영하도록 유도하고,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와 의료계에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범죄의사에 대한 강력한 면허제제 등 처벌이 필요하다. 유령수술에 대해서는 좀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 신 의원은 "그러나 대다수 의사는 여전히 존경할 만한 의사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올바르게 진료하는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 데이터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에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간 정부와 의협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경향이 있다"고 언급한 신 의원은 "앞으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방식을 제시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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