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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소견서 거짓 작성 '의료법 위반' 벌금형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 '의료법 위반' 벌금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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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판독업체 운영하면서 공보의에게 판독 의뢰...판독소견서엔 자신 이름 올려
서울중앙지법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해당"...의료법 위반·사기 1200만원 벌금형 선고
ⓒ의협신문
ⓒ의협신문

다른 의사에게 판독을 의뢰하고, 판독소견서에는 자신의 이름을 올려 급여비를 받아낸 원격 판독 업체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판독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등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받아낸 원무과 직원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는 의사에게 판독을 의뢰하고, 판독소견서에는 자신의 이름을 올린 영상의학과의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의 책임을 물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판독을 대신해 주며 판독소견서를 원장 이름으로 올리도록 하고 일정금액을 받은 공중보건의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원장이 운영하는 영상의학과의원과 판독업무를 위탁처리하면서 유령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등록, 가산금을 받아낸 N종합병원 원무과 직원에게도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원장은 서울에서 K영상의학과의원을 개설하고, 특수의료장비 원격 판독 솔루션 업체를 함께 운영했다. 

B의사는 2012년 9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K영상의학과의원에서 특수영상(방사선) 판독업무를 담당했다.

원무과 직원인 C씨는 2009년부터 서울 N종합병원에 근무하면서 이 병원의 의사 인력 및 요양급여청구 업무를 총괄했다.

영상의학과 원격 판독 사건은 이렇다.

K영상의학과의원에서 특수영상 판독업무를 담당한 B의사는 공중보건의사로 근무(2013년 4월∼2016년 4월)하게 되면서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A원장은 B의사에게 K영상의학과의원의 판독업무를 계속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주면 건당 일정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했다. B의사도 동의했다.

B의사는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판독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접속, A원장의 아이디를 이용해 총 1062건의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12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A원장과 B의사가 공모, 진료기록부(판독소견서)를 거짓 작성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N병원 원무과 직원 C씨는 K영상의학과의원과 계약을 체결, N병원에서 촬영한 특수영상의 판독을 K영상의학과의원에 위탁했다.

N병원 원무과 직원 C씨는 이런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진료 환자로부터 '특수영상 전문의 판독 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0년 3월∼10월까지 실제 판독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유령의 R의사를 N병원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했다.

또 K영상의학과의원에서 판독한 소견서의 명의를 R의사 명의로 변경하는 등 마치 N병원 상근 전문의가 특수영상을 직접 판독한 것처럼 꾸며 특수영상 전문의 가산금과 환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까지 합해 총 5억 587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원무과 직원 C씨는 유령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거짓으로 등록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원장과 B의사는 "B의사가 A원장 아이디를 이용해 작성한 판독소견은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진료기록부 등에 포함되는 판독소견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한 취지는 환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해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진료기록부 등의 거짓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실제 판독한 사람은 B의사이고, 판독소견서는 A원장으로 표시돼 있는데,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가 판독소견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불가능하고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영상의학자료에 대한 판독의 적정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실제 판독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거나,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의사가 공중보건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한 것에 대해서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하고, 임기제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원장과 B의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B의사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령할 수 없는 공중보건의사 신분이었음에도 A원장의 이름으로 영상의학자료에 대한 판독소견을 작성해 그 죄가 가볍지 않고, 또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제시했다.

유령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등록한 원무과 직원 C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및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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