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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 박탈' 무산...의협 "과잉 입법" 의견 수용
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 박탈' 무산...의협 "과잉 입법" 의견 수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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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불이익 처분 '청문 규정'만 신설...법안소위서 농특법 개정안 수정 의결
사무장병원 징수금 확정 전 '재산 압류' 허용...건강보험법 개정안 원안 통과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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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기소만으로 공중보건의사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 개정 시도가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이 "과잉 입법"이라며 반대한 결과다. 대신 공보의에 대한 신분 불이익 처분에 관한 '청문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불법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금 확정 전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을 열어 이런 내용의 농특법 개정안과 건보법 개정안 등 총 30개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우선 농특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했다.

권 의원 개정안 골자는 형사 기소된 공보의의 신분을 박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서 의원 개정안 역시 공보의 신분 박탈 근거를 추가하고, 신분 상실 사유 일부를 박탈 사유로 변경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위에 전달한 반대 의견을 통해 "형사 기소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공보의의 공무담임권 침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이미 현행 지침에서 신분 박탈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있으므로 법령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을 폐기하고, 의료취약지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윤리교육 강화와 함께 의료취약 지역의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 등 공보의의 진료 환경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는 의견도 냈다.

결과적으로 보건복지위 2법안소위 위원들은 의협의 이런 의견을 수용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전문위원이 수정한 의견대로 의결됐다.

보건복지전문위원은 "형사기소만으로 신분 박탈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과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며, '신분 상실'과 달리 '신분 박탈'은 박탈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 및 의사 자격 상실과 연계된 공보의 신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연 상실돼야 하는 사항이므로 현행 '신분 상실'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일반 입법례와 같이 신분 불이익 처분에 대한  '청문 규정' 신설은 필요하다"는 수정 의견을 반영했다.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금 확정 전 재산 압류를 허용하는 건보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서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요양기관 불법개설자 등의 재산압류 절차와 관련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결과를 통해 요양기관 불법 개설 사실이 확인되고, 부당이득 징수금 확정 전에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 결정 통보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 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압류 해제 요건으로 ▲징수 대상자가 징수금에 상당하는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압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했으나 징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무죄 판결 등 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 재산 신고자 포상 규정도 함께 담았다.

서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더라도 건보공단 통보, 부당이득 징수금 부과, 체납 처분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개설자는 처분 전에 재산을 은닉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산 은닉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등의 방법으로 은닉 재산에 대해 징수금 체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의협은 반대 의견를 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해당 시설내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이 아닌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해 촬영할 경우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고, 환자의 민감정보가 담긴 영상의 유출에 따른 추가피해 위험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해당 시설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및 의료종사자의 초상권과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의사와 장기요양수급자간 불신을 조장시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에 앞서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과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근절활동 지원책 마련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지역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이상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내용으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시군구 인구 30만명 초과 시 보건소 신설을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도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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