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의료기사에 의료행위 위임 결정은 전적으로 의사 몫"
"의료기사에 의료행위 위임 결정은 전적으로 의사 몫"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5.25 13:21
  • 댓글 6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단독 개원 길 트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재택의료 서비스 강화 취지 부합하려면 의사 '지도' 범위 확대 바람직

"의사가 어디까지 의료기사에게 위임할 것인지는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는 보건위생상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필수 요소다."

대한재활의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를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천명했다.

먼저 개정안이 제시한 '지도' 개념에 대한 오류부터 바로잡았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이뤄지는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를 좁은 의미로만 해석해 지도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의사의 종합적인 책임과 지도하에 의사가 결정한 위임 범위 내에서 의료기사의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통박했다.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한정은 과잉규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의료기사를 의사·치과의사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정한 것은 과잉 규제가 아니라, 보건위생상의 위해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2년 5월 10일 선고 2010도5964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이뤄지는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개념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으나,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아닌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의사가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그 면허의 범위만큼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뤄지는 것으로, 보조인인 보건의료인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의사가 진료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를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 주도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그 중 일부를 보조토록 지시 내지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대법원 판결은 의사가 어디까지 의료기사에게 위임할 것인가는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는 보건위생상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필수 요소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 개정안은 재택의료 서비스 강화를 빌미로 보건의료체계에 근간을 훼손하고, 직역간 갈등을 부추기며, 충분한 숙고와 사회적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개정안에서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기사에게 단독 개원을 허용한다는 의미"라면서 "충분한 숙고와 사회적 합의, 행정·재정상 준비 없이 보건의료인 면허체계의 변화를 야기해 의료기사와 의사·치과의사 등의 협력적 관계 조성은 커녕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부추기고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 취지인 재택의료서비스 강화를 도모하려면 오히려 의사의 '지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재택의료서비스에 대해 준비해야 하지만, 기존 보건의료체계 장점을 살리면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재택의료 문제는 의사의 '지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검증된 의료기관의 재택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단초다.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받았던 치료와 연속성 있는 재택의료를 의사의 책임과 지도하에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