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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의협, 인천 무자격자 대리수술 대표원장·관련자 대검찰청 고발
의협, 인천 무자격자 대리수술 대표원장·관련자 대검찰청 고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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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는 국민 건강권에 중대한 위협"…철저한 수사·엄벌 요구
벌칙 더 큰 보건범죄단속법위반 혐의로 고발…중앙윤리위 징계심의도 요청
대한의사협회는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24일 오후 4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의협 박명하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사진 오른쪽)과 전성훈 법제이사(법무법인 한별, 사진 왼쪽)가 함께 했다. ⓒ의협신문 이정환기자
대한의사협회는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24일 오후 4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의협 박명하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사진 오른쪽)과 전성훈 법제이사(법무법인 한별, 사진 왼쪽)가 함께 했다. ⓒ의협신문 이정환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2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데 이어, 대표원장에 대해서는 같은 날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도 요청했다.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보건범죄단속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협은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등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 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며, 의사들의 높은 윤리의식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1일 언론 보도를 통해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피고발인들이 자행한 보건범죄단속법위반 사례를 인지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해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라며 "이런 불법의료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의협 박명하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법무법인 한별)가 나섰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박명하 부회장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나 비의료인에게 행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의사윤리 상으로도 강력히 비난받아야 할 비윤리적 행위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 고발 조치와 함께, 피고발인 중 의사인 대표원장에 대해 24일 오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의협은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며,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와 유사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문가평가단을 통해 회원들에게 교육과 홍보활동도 강화할 것"이라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법무법인 한별)는 의료법위반이 아닌 보건범죄단속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유에 대해 "이번 인천 척추전문병원 사건은 오래전부터 기획된 형태의 대리수술이 행해졌고, 이런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판단해 벌칙 조항이 더 큰 보건범죄단속법위반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성훈 법제이사에 따르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법 제87조(벌칙)에서는 이를 위반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조항을 뒀다.

반면,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이 경우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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