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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 앞서 "환자 안전 직시해야"
의료기사법 개정 앞서 "환자 안전 직시해야"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1.05.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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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위해 '지도' 필수...'지도' 빼면 안전망 사라져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환자 지키기 위해 철회 투쟁할 것"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의협신문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의료기사의 면허를 제한한 것은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처토록 하자는 취지"라면서 "지금까지 의료기사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 하에 묶어둔 것은 의사나 의료기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올바른 의료 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개정 이후 시름할 환자들을 지켜내기 위해 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5월 17일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새로 정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료기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에 대해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의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사법에 대해 신경외과의사회는 "'지도'라는 용어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바꾸면 의사나 치과의사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단독 개원한 의료기사들이 의뢰를 받아 의뢰 내용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독자적 개원이 가능함을 의미한다"며 "발의자의 의도대로라면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은 멀지 않아 현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벗어난 의료기사의 의료행위는 상위법인 의료법에 위배되고, 기존 판례들과 충돌한다"며 의료법은 물론 기존 판례와 상충하는 문제도 짚었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30일 2014도12421 판결을 통해 "방사선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996년 4월 25일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에 대하여 독자적인 영업을 금지하고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의료기사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94헌마129(95헌마121) 결정문을 통해 "의료기사(醫療技士) 제도의 입법목적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원하는 업무도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상 일정한 자격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함으로써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이므로,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그 입법목적에서 비추어 당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협신문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협신문

신경외과의사회는 "소노그라퍼와 방사선사에 의한 초음파 검사는 원칙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라면서 "이는 의료법과도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98도2481 판결)은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신경외과의사회 "'지도'와 '의뢰 또는 처방'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것은 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며 "임상병리 검사·방사선 검사·물리치료 등이 단순해 보이지만 검사 오류와 치료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대응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02년 2002도2014 판결을 통해 "의사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환자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방사선 검사는 피폭과 조영제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며, 임상병리 검사는 주사 바늘을 사용하는 관혈적(觀血的) 방법을 사용한다. 물리치료·도수치료는 화상이나 골절의 위험이 있고, 치위생사의 시술은 출혈을 흔하게 발생시킨다"면서 "위험은 늘 발생하며,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발생한 위험을 해결해야 하고, 걸러내야 한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그나마 남아있는 안전망을 걷어내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박진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은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의료환경 변화나 과잉 규제 등과 같은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무모한 법률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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