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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의료기사 법안 '단독 개원' 단초…"국민 건강 위협할 것"
의료기사 법안 '단독 개원' 단초…"국민 건강 위협할 것"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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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재활의학회, 즉각 철회 촉구 '한목소리'
'의사 지도→의뢰·처방' 변경 "사실상 단독 개원 허용"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회 ⓒ의협신문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회 ⓒ의협신문

의료기사 의료행위를 기존 의사 지도 하에 하도록 한 규정을 의사 의뢰·처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데 대해, 관련과 학회와 의사회의 거센 반발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7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사회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단독개원을 위한 별도 규정이 없는 점을 들며 의료기사 단독개원 허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물리치료사협회를 중심으로 독립 의료행위와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됐을 당시에도, 의사 지도·감독 하 의료행위를 처방으로 완화하는 등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이에 결국에는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되리라는 것이 의료계의 판단이다.

더불어 단독 개원이 아닌,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지도·감독을 생략한 '단독 의료행위'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의료는 어떠한 진료의 형태에서도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함께하는 것"이라며 "의료 기사에게 행해지는 지도 역시 단순히 의뢰와 처방만 있는 것이 아니다.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리치료를 예로 들며 물리치료 행위를 할 때도 부작용이나 합병증 발생까지 염두에 두고, 의사 지도 하에 이뤄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더 나은 복지를 위한 현명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법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재활의학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대로 의료기사의 정의가 변경될 경우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의료행위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불가 판결된 점도 짚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들어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한 바 있다.

재활의학회는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일부를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의 지도하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기사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의료인과 해당 의료기사간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의료 직역간 다툼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실질적으로 단독개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급 비용과 의료기사의 관리료 등 신설 의료비의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끝으로 "개정안에서와같이 처방 또는 의뢰를 통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장애인에게 질 낮고, 편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합병증 및 의료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미충족 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사회적으로 이중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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