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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술대회 일시 지원 6월 말 종료…연장 가능성은?
온라인 학술대회 일시 지원 6월 말 종료…연장 가능성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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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코로나19 상황 연장 필요성 공감"
학회 "업계 간담회 통해 논의…구체적 허용 기준 조율 중" 밝혀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의협신문 홍완기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의협신문 홍완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오는 6월 종료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일시 허용' 기간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1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내부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예단 할 수 없지만, 연장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허용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했다.

의료계와 제약·바이오 업계, 의료기기 업계 등은 앞서 보건복지부에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현 의료법과 약사법,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1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계 대면 학술대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허용하겠다"면서 "온라인 학술대회에 필요한 e-부스와 제품 영상광고의 업체 지원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허용 기간은 2021년 6월 말까지로 제한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내부적으로 얘기 중이다. 예단할 순 없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연장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현 상황이라면, 오프라인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순 없기 때문"이라며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의료계, 약계,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연장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며 "구체적인 허용 기준이나 금액 상한선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지만, 당장 온라인 학술대회 일시 지원이 끝나는 6월 말까지 코로나19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의학회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허용 기한 연장이라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 지원 조건이나 상한금액 등에서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부 지원 조건은 학회가 학술대회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광고여야 하고, 강의 영상 플랫폼 안에서 배너·로고·영상의 형태로 삽입해야 한다.

온라인 광고와 부스는 최대 40개 회사(최대 60개)로 한 회사당 2개까지 광고 할 수 있다. 한 회사에서 2개의 광고를 진행할 때는 온라인 광고 1개, 온라인 부스 1개 형태로만 할 수 있다.

온라인 지원 상한액은 학술대회 지원금 규정에 따라 2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학회 관계자는 "세부 지원 조건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학회마다 규모가 다른데, 상한액이 일률적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기존의 일률적 기준이 아닌 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금 규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역시 "당연히 세부 기준을 놓고 논의할 생각이다.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소통을 통해 세부 기준을 논의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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