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보건복지위, 26일 CCTV 공청회...여야 '공방전' 예고
보건복지위, 26일 CCTV 공청회...여야 '공방전' 예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20 10:42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간호단독법 공청회 모색...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미정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심사 가능성↓...쟁점법안 심사 6월로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여야 간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공방으로 지연된 5월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 일정이 확정됐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는 CCTV 공청회 일정을 확정했다. 간호단독법 공청회 일정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는 19일 5월 국회 법안심사·공청회 그리고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25일 오후 제2법안소위원회, 26일 오전 제1법안소위원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공청회,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이다. 27일 오전 1법안소위 간호단독법 공청회 개회 여부는 국민의힘 요구로 논의 중이다.

그러나 26일 1법안소위는 CCTV 공청회 일정만 합의됐고, 27일 오전 간호단독법 공청회를 위한 1법안소위 개최는 아직 논의 중이어서, 공청회 이후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27일 전체회의에서는 업무보고를 받은 후 현안질의와 4월 국회 1·2법안소위서 통과된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4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서 통과된 주요 법안은 주로 약사법 개정안들로 ▲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공동생동·임상 1+3 규제 ▲원료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허위 국가출하승인약 규제 강화 ▲안전상비약 점자·음성코드 표기 의무화 ▲불법 유통 전문약 구매자 처벌 ▲임상3상 조건부 시판허가제 모법(약사법)에 명기 등이다.

당시 보류됐던 CCTV·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및 단독 개원 허용 간호·조산사법 제정안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대와 여야 이견으로 보류된 바 있다. 의사면허 행정처분 이력공개 의료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보류됐었다.

여야는 4월 국회에서 CCTV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및 단독 개원 허용 간호·조산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5월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기로 했다. 

특히 CCTV 공청회는 여당에서 요구에 일정에 포함됐고, 간호단독법 공청회는 국민의힘에서 빠른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공청회에서 각 개정안에 대한 여야 대립구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해당 의료법 개정안 심사는 5월 국회 일정상 어려워, 6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서로 이견이 없는 무쟁점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여당 측에서는 27일 또는 28일에 한 차례 본회의를 더 열기를 희망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법사위 등 일정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이에 더해 법사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 대립 역시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각 상임위에서 쟁정법안 심사·의결을 무리하게 강행해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 의료법 개정안 심사 역시 6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심사도 순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한약사회 등 약계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체조제 명칭변경·사후통보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 역시 보건복지위 1법안위 재심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