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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사보조인력 합법화 시도'...의료계 커지는 반발
서울대병원 '의사보조인력 합법화 시도'...의료계 커지는 반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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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의사회장·대개협, 전남·경남의사회 반대 성명…"즉각 철회" 주장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지적…검찰 고발 및 보건복지부 감사 청구 등 예고
ⓒ의협신문
ⓒ의협신문

서울대학교병원이 불법적인 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를 시도하자 의료계 곳곳에서 반발이 거세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최근 PA(Physician Assistant)를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이에 대상이 되는 160명의 PA를 간호부 소속에서 진료부 소속으로 바꿔 양성화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를 비롯해 대한개원의협의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서울대병원이 앞장서서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을 자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보호에 있어 선도적인 위상을 지닌 서울대병원이 스스로 의료법을 파괴해 국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자에 대한 합법화 시도에 대해 전 의사 단체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PA 간호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편성해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상업주의적 의료 가치를 지닌 일부 의료기관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서울대병원에서 제기한 PA 인정 시도가 전국의 상급병원으로 확산되면 의료의 파국을 맞을 갈등의 촉매가 될 것"이라며 "만일 PA 인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서울대병원을 불법 병원으로 간주하고 전국의 의사단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개협도 18일 성명을 내고 "불법으로 규정된 PA를 법 개정도 없이 앞장서 그 제도화를 밀어붙이는 불법적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담간호사는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제 기능을 하는 직군"이라며 "여기에 임상이라는 단어 하나 덧붙여서 은근슬쩍 PA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불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PA의 출현은 살인적인 저 수가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의료계에서 손쉬운 자구책으로 발생한 뿌리 깊은 문제의 일면이기도 하다"고 밝힌 대개협은 "일부 외국에서 인정되는 PA는 정규대학 과정과 이후 수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출되는 자격으로, 해당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제도이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또 "우리는 이미 배출된 많은 전문의가 있어 충분한 대우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PA 같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대학병원이 주목적인 교육과 연구를 뒤로하고 이익 추구만을 위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4년 치를 분석한 결과 PA로 인해 교육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전공의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협은 "수술 현장 등의 일손 부족 문제로만 PA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주요 원인은 외면한 채 면허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논리"라면서 "저수가 정책으로 일관해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수 부족 문제가 발생한 것을 PA 합리화를 통해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의의 의료를 시행하고 형사 처벌과 소송의 남발로 고사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서울대병원은 PA 합법화를 즉각 중단하고, PA 합법화를 주도적으로 시도한 서울대병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의사회는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PA의 구체적인 행위와 합법·불법 여부에 대한 질의에에 대해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 종별에 따른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 행위를 벗어나는 불법행위로 판단된다'고 답했다"며 "현 의료법상 면허제도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PA 신고센터 적극 운영을 비롯해 불법을 저지른 대학병원과 의료인을 고발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강력한 징계를 내리게 할 것이며, 검찰 고발 및 보건복지부에 직접 행정지도를 의뢰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PA 합법화가 아니라 대형병원 PA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해 의료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감사 청구와 고발 조치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경남의사회도 서울대병원의 CPN 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의사회는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한 것은,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많은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상전담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킨 PA 인정을 통해 기형적인 직역을 탄생시키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경남의사회는 "서울대병원이 제기한 PA 인정 시도가 전국의 상급병원으로 확산되면 의료의 파국을 맞을 갈등의 촉매가 될 것"이라면서 "만일 PA 인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서울대병원을 불법 병원으로 간주하고, 전국의 의사단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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