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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19 17:45 (화)
간호인력 수급 부족?…"문제는 숫자가 아니야"
간호인력 수급 부족?…"문제는 숫자가 아니야"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5.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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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간호학과 평가인증 예외 의료법 개정안 발의 
검증 안 된 간호대학 신설 통로·교육 부실화 초래 우려 
처우개선 통해 일하지 않는 간호사 복귀 정책 마련 필요
간호대학 평가인증 이전이라도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pxhere]
간호대학 평가인증 이전이라도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pxhere]

국내 간호 인력은 정말 부족한 것일까. 

간호계가 간호인력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이유로 인력 증원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신설 간호학과의 경우 평가인증 이전이라도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지난 4월 15일 간호학 전공학과 신설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처음 신청한 날부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간동안 입학한 학생에게도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증되지 않은 간호대학 신설 통로로 활용돼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적정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필수요소인 평가인증제도를 훼손하고, 무분별한 간호대학 신설과 부실한 의학교육·의료인력이 양산으로 결국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험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진단이다. 

의학 관련 학과에 대한 평가인증기구 인증 의무화는 의학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강화해 적정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학적 소양과 능력을 갖춘 의료 인력을 배출하기 시행되고 있으며, 의과대학에도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국내 간호사는 올해 1월 현재 23만 168명이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6만 1457명)·종합병원(7만 7149명)·병원(3만 5047명)·요양병원(2만 7029명)·정신병원(2334명) 등에 분포하고 있다.

간호인력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국내 간호사면허 보유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KOSIS(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간호사 면허 보유자는 37만 3601명(인구 1000명당 7.2명)이다. 2019년(2만 622명)·2020년(2만 1582명)·2021년(2만 1741명)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포함하면 43만 7546명에 이른다.

전체 간호사의 절반 정도만 의료현장에 투입돼 있는 상황이다. 간호인력 수급 부족의 문제는 숫자를 늘려서 해결 할 수 없다는 방증이다. 

간호인력 수급 정책이 일 하지 않는 간호사를 어떻게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느냐에 모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무분별한 간호사 증원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청원자는 간호 인력을 무분별하게 늘릴 게 아니라 처우 개선과 간호수가 신설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별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를 보더라도 우리 보다 많은 나라는 노르웨이(17.7명)·스위스(17.6명)·아이슬란드(14.7명)·독일(13.2명)·호주(11.9명)·일본(11.8명)·네덜란드(11.1명)·뉴질랜드(10.3명)·덴마크(10.1명)·캐나다(10.0명)·체코(8.1명)·영국(7.8명)·리투아니아(7.8명) 등으로 나타났다. 인구비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간호사 수가 한국보다 많은 나라는 독일·일본·영국·캐나다 뿐이다(미국 집계 제외).

의료계는 평가인증 예외라는 우회적 방법으로 간호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유휴 간호인력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의협은 간호대학의 적정 교육과정에 대한 정도 관리를 통해 간호인력 양성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평가인증제도 강화하고, 유휴 간호인력을 활용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과 보상체계 적정화 등을 위한 능동적 정책지원으로 양질의 간호서비스가 제공되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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