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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봉직의 '무죄'...검찰 "입원 동의서 안받았다" 기소
정신병원 봉직의 '무죄'...검찰 "입원 동의서 안받았다" 기소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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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의서·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수수 의무 병원장에 있다" 판단
정신보건법 위반죄 기소했지만 1, 2심 무죄...대법원 검사 상고 '기각'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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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소속 봉직의는 환자가 입원할 때 입원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받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받지 않은 채 입원시켜 정신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5월 7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정신보건법 위반으로 정신병원 봉직의가 기소된 사건에서 봉직의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인정, 유죄를 주장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A정신병원 소속 봉직의인 B의사와 C의사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수수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B의사와 C의사는 병원장과 공모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때 해당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입원시켜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병원장과 공모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들(B, C의사)을 (구)정신보건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구)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해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구)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할 의무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라고 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불과한 봉직의들은 의무자가 아니고 병원장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정신보건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은 (구)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봉직의들을 (구)정신보건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구)정신보건법 제24조의 규정 내용, 이 사건 병원에서 이뤄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과정, 정신의료기관 등의 실제 업무 관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필요성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할 뿐 실제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은 (구)정신보건법 제58조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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