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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관 완공 "우리 손으로" 기금 쾌척 잇따라
의협회관 완공 "우리 손으로" 기금 쾌척 잇따라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1.05.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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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태 의학회장·재활의학과의사회·이상운 의협 부회장·우봉식 의정연 소장 '동참'
박홍준 3기 신축추진위원장 임명 "기금 쾌척 감사...의협·의사 상징물 의미 담을 것"
왼쪽부터 이필수 의협 회장,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박홍준 제3기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장. ⓒ의협신문
왼쪽부터 이필수 의협 회장,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박홍준 제3기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장.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새 회관을 우리 손으로 건립하기 위한 신축기금 납부가 잇따르고 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12일 제41대 제2차 상임이사회에 앞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박홍준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장에게 전했다. 대한의학회가 아닌 사재를 털었다.

민성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서울시 광진구·제니스병원)·이상운 의협 부회장(경기도 고양시·일산중심재활병원)·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충북 청주시·아이엠병원)도 이날 신축기금 1000만원을 각각 쾌척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제41대 이필수 의협 집행부 출범을 축하하고, 의협 회관 건립에 힘을 보태고자 개인적으로 기금을 내게 됐다"며 "회관 건립에 동참하게 돼 기쁜 마음"이라고 전했다.
 
"지난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부족한 의협 회관 건축기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안이 통과됐다. 은행 융자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힌 정 회장은 "회원들이 조금 더 신축 기금 모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성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의협 회관은 13만 의사회원들의 전당이자 보금자리이며 의료계의 위상을 상징하는 중요한 구심체다. 의협 회관 신축을 계기로 의료계가 단결하고, 의사 선후배가 함께 모여 우리나라 의료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의 정성을 모았다"면서 "새로운 의협 집행부를 응원하며 의사의 자부심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보금자리인 새로운 의협 회관을 맞이할 그 날을 고대한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이필수 의협 회장, 민성기 대한<span class='searchWord'>재활</span>의학과의사회장, 박홍준 제3기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장. ⓒ의협신문
왼쪽부터 이필수 의협 회장, 민성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 박홍준 제3기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장. ⓒ의협신문

이상운 의협 보험부회장은 "제41대 집행부 임원으로 참여해 회무를 시작하면서 회원과 국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의협 회관 신축 기금을 내게 됐다"며 "의료 전문직과 국민건강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의 전문가 단체를 만드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필수 의협 회장, 이상운 의협 부회장, 박홍준 제3기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장. ⓒ의협신문
왼쪽부터 이필수 의협 회장, 이상운 의협 부회장, 박홍준 제3기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장. ⓒ의협신문

의협 회관 신축 공사현장을 직접 살펴봤다는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때 이촌동 회관에서 숱하게 밤샘 회의 하던 기억이 난다"며 "지하로 한층 한층 파내려갈 때 의료계의 묵은 문제들을 다 파헤치고, 지상으로 한층 한층 올라갈 때 의료계의 마음도 하나로 모았으면 한다. 새로운 의협 회관이 의료계 단합과 발전의 전당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제41대 집행부 임기가 시작되고 회관신축기금의 첫 포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린다. 임기 내에 차질 없이 회관신축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왼쪽부터 이필수 의협 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박홍준 제3기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장. ⓒ의협신문
왼쪽부터 이필수 의협 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박홍준 제3기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장. ⓒ의협신문

■ 47년 이촌동 의협 회관 역사 속으로...2022년 6월 준공 목표
1974년 건립한 이촌동 의협 회관은 47년 동안 의료계 역사와 함께 했으나 건축물 안전 문제가 발생, 이전과 재건축 등을 논의한 끝에 2017년 4월 열린 제69차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현 부지에 신축 추진을 의결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발목이 잡혀 난관에 봉착했으나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2019년 10월 4일 용산구청 건축 허가에 이어 2020년 12월 6일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새 의협 회관(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3)은 연면적 9250.57㎡(2798.28평)에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다. 현재 건축물 해체 작업을 완료했으며, 굴착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4월까지 내·외부 마감 공사를 마치고 6월경 준공할 계획이다.

■ 3기 신축추진위원회 구성...박홍준 위원장 3기 추진위원장 위촉

박홍준 제3기 의협회관 신축추진위원장 ⓒ의협신문
박홍준 제3기 의협회관 신축추진위원장 ⓒ의협신문

의협은 12일 제41대 제2차 상임이사회에서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 구성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는 건축물 완공과 내부 시설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박홍준 제2기 위원장(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제3기 위원장에 위촉됐다.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는 2017년 4월 김건상 초대 위원장을 중심으로 회관 신축 설계를 비롯한 청사진을 확정하고, 회관 신축 기부금 모금 등을 추진했다.

2018년 8월 8일 바통을 이어받은 제2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는 건축 허가, 주민 민원 해결, 착공 허가 , 굴토 심의 등 건축을 위한 행정 업무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면서 신축 기금 모금에 앞장섰다.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는 박홍준 위원장을 비롯해 19명의 위원이 합심, ▲회관 신축 추진 상황 점검·평가 ▲회관 신축에 필요한 소요 재원 조달 및 모금 ▲회관 내부 설계 공사 및 인테리어 등을 도맡아 추진하게 된다.

박홍준 3기 신축추진위원장은 "새 의협 회관이 전국 의사회원의 구심체이자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의협의 새로운 100년 역사를 써 내려가는 상징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완공할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신축추진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협 회관의 상징적인 이미지에 걸맞는 컨텐츠를 개발해 반영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박홍준 위원장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축기금 납부에 참여해 주신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을 비롯해 민성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이상운 의협 부회장·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께 각별히 감사 드린다"면서 "앞으로 모금을 다양화해 보다 많은 참여와 관심 속에 차질없이 의협 회관을 완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100억원 목표 의협 회관 신축 기금 30억원 돌파 눈앞
100억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의협 회관 신축 기금 모금은 5월 12일 현재 29억원(약정금액 31억원)을 넘어서 30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신축 기금 모금에는 2021년 5월 12일 현재 197개 단체와 323명의 개인이 참여했다.

올해 들어 의사회 단체에서 인천광역시의사회·전라북도의사회를 비롯해 전북 전주시·익산시·남원시·정읍시·김제시·완주군·부안군·고창군·순창군·임실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의사회에서 신축기금을 후원했으며, 서울시 강남구의사회·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제36대 집행부·인천광역시검단의사회·강원도 원주시의사회 등이 신축기금 모금에 동참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월 1일 2억원의 신축기금을 전달, 앞서 약정한 3억원을 모두 완납했다.

개인으로는 채인원·유덕기·양승문·김원택·김태일·정익환·고은선·강지언·김경진·최재걸·노준래·최호용·이경덕·조경희·박경동·강대식·최원락·곽종훈·김태빈·김하나·이강우·김원동·이재호·배철수·조생구·한승엽·최현림·박희두·김세윤 회원이 기금 모금에 십시일반 정성을 보탰다. 맹광호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의협신문> 칼럼 원고료를 신축기금으로 내놨다.

의협 회관 신축기금 후원은 KEB하나은행(228-910012-02504 예금주 : 대한의사협회)으로 송금하면 된다. 문의(02-6350-6614 의협 총무팀).

2018년 2월 13일 세법 개정으로 특별회비 및 비정액 기부금에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됐으나 영수증을 근거로 손금처리(경비 비용처리)는 가능하다.

아울러 의사 회원이 납부하는 특별회비(의협 회비에 포함돼 있는 회관신축기금 분담금 5만원 또는 3만원/비정액 기부금 형식의 특별회비 모두 포함)는 회비 납부처인 지역의사회에서 특별회비 납부 영수증을 수령, 세금 신고 시 첨부하면 손금처리(경비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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