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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19 15:07 (화)
공공의료 인력, 의사 수 늘린다고 해결 못한다
공공의료 인력, 의사 수 늘린다고 해결 못한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5.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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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급 정책·열악한 지역 진료환경 개선 먼저...민간기관 역할 확대해야
의협,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법률안 '반대'...기존 의대 지원·투자 필요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확대, 양질의 지역 의료기관 육성,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대 인력 양성 지원·투자가 먼저다." 

대한의사협회가 권역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법률안에 대해 의사인력 수급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지역 공공·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열악한 진료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는 근시안적 접근이라고 비판하고 12일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지난 3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지역 간 균형 선발 ▲학비 지원 ▲의사 면허 취득일부터 10년간 의무 복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협은 공공보건 의료인력 수급 부족에 대한 진단부터 잘못됐다고 통박했다. 의사인력 증원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은 근본적 구조 문제를 간과한 단견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간 의료 격차 및 의료취약지 등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정책과 열악한 지역·의료취약지 진료 환경 등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국립공공의대 설치를 통한 의사인력 증원은 근시안적 대안에 불과하며, 향후 의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55%인데 반해, 활동의사 증가율은 3.07%로 나타나 2037년부터는 의사인력의 초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의협은 "현재의 의사인력 및 의사 교육시스템의 범주 내 의대 교육과정에 공중보건·지역의료 교육 강화,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지역주민의 진료가능한 지역권 설정 등을 통한 지역의료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표했다. 공공의대 졸업생이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후에도 지역에서 정주하며 활동할 지에 대한 회의적 평가다. 

또 교육과정에 공공의료 관련 이론·실습을 이수토록 규정하면서, 한정된 의대교육 과정에서 정작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공공의대는 의무복무 기간동안만 의사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인력양성제도로 전락해 당초 목적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장기의무복무를 강제하는 문제점도 짚었다. 

10년이라는 긴 기간은 중간 탈락자 속출이 예상되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비례원칙, 거주지 인전 자유 침해 등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수련 전문과목을 제한하고 이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에 차등을 두는 것은 비공공의료 전공자의 기본권인 평등 원칙을 위배한다는 판단이다.

국민 혈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국립대뿐만 아니라 지역 사립대학에서도 의대 설치 요구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1개 공공의대 설치를 가정한 비용추계는 의미 없으며, 실효성과 비용효과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무분별한 공공의대 설치가 이뤄지면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될 것이라는 우려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전남지역 공공의대 1곳(최소 정원 40명 기준)에 8년간 771억원(연평균 9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다. 한시적 비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며, 연평균 100억원의 고정비용이 든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교육 효율성 및 적정성 문제로 별도의 교육·실습을 위한 부속병원을 설립할 경우 수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의협은 지역 및 의료취약지 공공의료·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양질의 지역 의료기관 육성 및 확보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대 인력 양성 지원·투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을 인정해 규제보다 지원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전략적 유인책을 마련하고, 의료취약지·지역 등에 소재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늘려 양질의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조성에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공공의대 신설보다는 현재 의대 교육과정과 실습 내용에 공중보건 및 지역의료 관련 교과 과정을 신설·보완하는 것만으로도 의료 취약부분에 참여할 인재를 확보하고 신속히 육성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의협은 "의과대학이 입학부터 졸업, 면허취득, 전문의 배출에 이르는 일련의 의사인력 양성 과정에서 지역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체계를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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