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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빙성 떨어지는 확인서, 요양급여 환수 근거 '불인정'
신빙성 떨어지는 확인서, 요양급여 환수 근거 '불인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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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간호조무사 근무사실 없음' 확인서 근거로 요양급여 환수 처분
법원 "출근부·입금표 등 근무사실 인정…처분사유 전제 사실에 명백히 배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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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 방문 과정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확인서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원장이 부당청구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사유의 전제 사실(확인서)에 배치되는 증거가 명백히 존재한다면 처분 사유를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18일 B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병원장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6월 21∼23일까지 3일간 B요양병원을 현지 방문하면서 촉발됐다.

건보공단은 방문 확인을 통해 A병원장이 간호조무사 C, D, E씨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고, 산정대상에 포함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서 규정한 부당이득이라고 판단, 208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입원료 차등제(고시)'를 통해 요양병원을 1∼8등급으로 분류하고, 요양병원 입원료를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다. 이 고시에는 일반병동과 외래 등 특수 부서를 순환 또는 업무 보조하는 간호인력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처분에 대해 A병원장은 "건보공단이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해 서명했지만 간호조무사 C, D, E씨는 B요양병원에 실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병원장이 건보공단 측에 제출한 자료들 중 간호조무사 C씨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간호과 근무표(2015년 11월), 간호조무사 D씨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간호과 근무표(2015년 12월, 2016년 7월), 그리고 간호조무사 E씨가 2016년 8월 31일자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는 건보공단 처분사유의 전제사실에는 부합한다고 봤다.

그러나 A병원장이 추가로 제출한 근무표, 급여대장 등은 간호조무사들이 실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며 건보공단 처분사유의 전제사실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건보공단 방문확인 당시 B요양병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 중에는 상호 모순된 자료들이 존재하는 데도 A병원장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면서 "건보공단이 이런 자료들 간 모순이 있음에도 어떠한 이유로 처분사유를 인정했는지 그 경위도 알 수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재판과정에서도 방문확인 후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 가치가 쉽사리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만 주장했을 뿐, 근거로 제출된 자료들 상호 간의 모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방문확인 당시 건보공단 측에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A병원장이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출근부, 입금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간호기록지 등은 간호조무사들이 해당 기간에 각각 근무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로써 처분사유의 전제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며, 기제출 반대자료들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등 추가제출 증거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확인서의 내용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 배치돼 이를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처럼 신빙성이 떨어지는 확인서와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요양병원에 실제로 간호조무사들이 근무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건보공단의 처분은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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